"마약, 어떻게 몸에 들어갔지" 혐의 부인

"마약, 어떻게 몸에 들어갔지" 혐의 부인

2019.04.26.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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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진실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박유천 씨, 다리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여전히 나는 마약을 안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몸에 마약이 들어갔는지 살펴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릴 영장심사에서 이를 두고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박진실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사건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십니까?

지금 의뢰인이 하지 않았다.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몸에서 마약이 검출됐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박유천 씨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이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변호사로서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마약 사건에서는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에게 다 솔직히 얘기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이런 상황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험을 하셨다는 것 같은데 국과수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의뢰인, 그러니까 박 씨도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검사가 잘못됐다는 의미입니까?

[인터뷰]
검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렇게 주장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필로폰이 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본인이 마약인 것을 알고 투약하거나 흡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도가 없었다.

[인터뷰]
그렇죠. 마약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 이 자체는 국과수의 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인터뷰]
당연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모르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을 내릴 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범죄라는 것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필로폰이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내가 필로폰인 것을 인식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범죄가 되지만 필로폰임을 인식하지 못햅다고 한다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어서 그것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바로 이 부분이 법적인 다툼을 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검출된 게 필로폰입니다.

필로폰의 경우는 일반 상식으로 알기로는 정제된 것을 녹여서 주사로 투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투약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저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볼 때 필로폰은 당연히 주사로만 투약을 한다고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을 투약함에 있어서는 주사기로 정맥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흡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에 태워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커피나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박유천 씨가 지금 주장하듯이 본인 체내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음료수에 타서 줬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모르고 했다, 혹은 강제로 투약을 받았다 이걸 지금 주장하려는 의도가 읽히는 부분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했는데 필로폰이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 5회 정도를 지금 박 씨가 황하나 씨와 투약을 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요.

이때 들어가는 양이 0.5g. 이걸 합치면 0.5가 나오고요. 1. 5g 을 지금 가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g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 만약에 주사기를 통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타서 먹었다면 0.05g. 이게 너무 적은 양으로 보이지는 않는지요?

[인터뷰]
실제로 지금 마약 사건에서 구입한 양과 투약한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5번을 투약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머지 1g이 어디에 사용됐을까.

나머지 공범이 있는 것인지 또는 자신들이 흡연을 할 때는 이게 만약에 흡연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더 많은 양을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더 많은 양을 더 많은 횟수로 투약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증거를 이렇게 남기지 않으려고 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5번만 투약을 했다고 횟수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늘리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니까 횟수를 맞추려고 그러면서 나머지 양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만큼의 양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공범이 있었고 그 공범에게 1g이 발견이 된다. 그 사람의 진술에 따라서 결정적인 결정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 사람이 같이 했다라고 하면 지금 황하나 씨 주장에 좀 더 힘이 보태지는 것이겠죠.
박유천 씨는 지금 본인은 자발적으로 했다거나 인식하고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박유천 씨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

[앵커]
지금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고 황하나 씨는 마약을 투약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 것이 박유천 씨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질심사가 이뤄졌는지 지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양측 변호사가 서로 강제로 투약을 받았다, 혹은 모르고 이 양을 투약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법정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마약 사건에서는 서로 자신이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일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주장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상식적이고 납득할 만한 내용이 분명히 누군가는 있겠죠.

거짓말을 하면 그 내용이 다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을 때도 있고요.

결국은 판사님께서 보시고 어떤 사람의 진술이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약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진술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진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황하나 씨께서 먼저 검거가 돼서 본인이 마약을 하게 된 것이 물론 자신의 죄책을 낮추려고 박유천 씨한테 미룰 수도 있지만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인정을 하고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차원에서 공범을 진술한 것이면 그 부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것이죠.

[앵커]
이제 2시 반 정도로 저희 취재기자와 얘기 나눌 때 추정이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박유천 씨에 대해서 열리게 됐는데 지금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박유천 씨께서는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본인은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결국은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제반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황하나 씨 진술이나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서 던지기 수법으로 본인이 ATM기 앞에 가서 돈을 입금하는 것 그리고 물건을 찾아오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모르고 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납득할 만한 반박 내용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의심스러워서 재판부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과거 마약 반응에 양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CCTV에 대해서 반박이 있었고요.

자신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는 진술이 있었고 그 외 손등에 난 상처도 전혀 아니다, 다친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다 반박을 해 왔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적증거가 양성반응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황증거까지도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사님도 이 양성에 대한 설명을 오늘 박유천 씨와 그 변호인께서 어떻게 설명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왜 기자회견을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기자회견을 함으로 인해서 경찰이 원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다 예상을 하고 시간끌기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도 있던데요.

[인터뷰]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한 사람으로서도 조금 의문스러운데 진짜로 그 기자회견을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했다고 통상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성이 나오고 일련의 보여지는 증거들이 기자회견과 모순되는 면이 더 많아서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시간끌기였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은 집행을 하려고 했다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는 오늘 영장실질에서 어떤 정확한 내용들이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구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증거인멸로도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모에 대한 부분, 염색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재판과정이라든지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다소는 영장실질이 나 수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제모를 주변에서도 요즘 많이 하고 다만 수사를 받음에 있어서 임박해서 했는지 또는 그전부터 일상적으로 했는지가 좀 문제인데 최근에 많은 마약사범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많이 제모를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더 의구심을 자아낼 것이고 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증거인멸을 실제로 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무죄 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을 사실이라고 보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은 제모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증거인멸죄에 대한 부분이 본인의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감추는 것.

[인터뷰]
따로 적용이 되지는 않죠.

[앵커]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자신이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기대 가능성이 떨어져서 죄책을 묻지 않습니다.

타인의 증거에 대해서 증거인멸한 것은 당연히 죄책을 물어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따로 기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 관계 참작을 하겠죠.

[앵커]
만약에 이 투약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이라는 부분입니다. 처벌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법정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매수를 하고 투약을 했다고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실제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초범인지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단약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여러 가지 정상들이 고려돼서 충분히 반성을 하고 단약 의지가 있고 이런 정상관계가 보여진다면 실제로 내려지는 선고형은 1년에서 2년 사이의 집행유예를 부과하고 실형 10개월에서 1년 정도 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이 나올 가능성은 있군요.

[인터뷰]
반성을 하고 단약 의지를 보이고 충분히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면요.

[앵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황하나 씨의 주장에 따르면 강제 투약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더 추가가 됩니까?

[인터뷰]
당연히 그것은 추가가 되는 별건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강제투약을 당했다는 것은 일단은 같이 투약을 하는 거랑 달리 다른 사람의 몸에 좀 더 위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약범죄 전문으로 다뤄오셨던 박진실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사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예상까지 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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