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선미 남편 청부 살해...13억 배상해야"

법원 "송선미 남편 청부 살해...13억 배상해야"

2019.04.25.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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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남성이 송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선미 씨와 딸이 곽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곽 씨는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 씨의 남편인 고 모 씨와 갈등을 빚다 지난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곽 씨는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2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곽 씨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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