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거짓 기자회견으로 긴급체포 막았나?

박유천, 거짓 기자회견으로 긴급체포 막았나?

2019.04.25. 오전 10: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 소식을 다뤘는데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경찰은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데 일단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서는 박 씨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제법 드러났죠?

[이호영]
박유천 씨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범죄 사실을 기재하거든요, 영장에. 그래서 그러한 피의자에 대해서 어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지를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기재하는데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 보면 박 씨가 올해 2~3월에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하고 5차례 투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범죄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필로폰을 매번 0.5g씩 총 1.5g을 사들였다. 그리고 필로폰의 일반적인 1회 투약량은 0.03~0.05g이다. 따라서 박 씨는 1명이 30회에서 50회 정도, 또 2명이면 15번에서 25번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구매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영장의 범죄사실에 기재돼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엄청난 양이 투여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경찰이 박유천 씨의 여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죄라는 건 추가로 또 마약을 투약했을 혐의를 놓고 보는 건가요?

[이호영]
아무래도 박유천 씨가 구매했다, 왜냐하면 구매했다라는 건 구매하는 물적인 증거자료들이 확보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을 구매한 내용을 지금 보면 1.5g를 사들였다라고 하는 건데 투약량은 0.05g 정도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 갔냐라는 게 실체적인 진실에 약간 공백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겠죠. 그것을 박유천 씨가 다 투약을 했을 가능성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공했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2~3월까지 마약을 투약을 했다면 여전히 그 성분이 몸에 남아 있을 텐데 그런데 왜 기자회견을 열고 저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했을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의문이 남습니다.

[김주한]
여기서 먼저 잠깐 필로폰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원래 필로폰은 일본에서 1940년대에 천식약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호흡기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장시간에 있어서 뇌를 진정시키는 약이었는데 그게 일본명이 바뀌다 보니까 히로뽕에서 필로폰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후에 필로폰을 했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보통 대마를 한 3~4년 정도 흡입하다가 필로폰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황하나 씨랑 박유천 씨랑 같이 연인관계 아니었습니까? 황하나 씨가 2011년도에 미국 유학 중에 대마 흡입으로 강제 출국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대마라든지 마약 복용을 해서 검거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필로폰의 특징에서 웃긴 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눈물 두세 번 흘리고 그랬다고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갈 때 증거를 인멸하고 갑니다. 그런데 보통 증거를 인멸하는 게 첫 번째로 몸속에 있는 내용을 없애기 위해 수액을 맞고요. 황하나 씨는 수액을 맞다가 검거가 됐고요. 두 번째 제모를 합니다.

[앵커]
박유천 씨가 그렇게 했죠.

[김주한]
그다음에 머리 탈색을 하죠. 그런데 보통 모근을 뽑지 않고 그 안에 머리털 길이라든지 그걸 보고 확인을 하는데 그게 1cm 정도 이내면 그게 보통 검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유천 씨는 내가 충분히 제모도 했고 염색을 여러 번 했으니까 이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음성반응, 소변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 보자라고 했는데 정밀검사, 시약검사를 했을 때는 약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이내에 마약을 투약한 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밀검사를 하면 1년 정도면 마약을 한 것이 나온다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을까 여전히 의문점은 남거든요.

[이호영]
저도 조금 납득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게 박유천 씨가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을까라는 부분과 변호인들이 상의를 했을 텐데 왜 이걸 놔뒀을까. 이 두 부분을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 변호사이다 보니까 사건을 할 때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안 믿어줄 수 없거든요. 의뢰인의 그런 이야기를...

[앵커]
결백을 주장하면 믿어야 되죠.

[이호영]
그렇죠. 결백을 주장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의뢰인을 위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박유천 씨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박유천 씨가 결백을 주장하니까 그것을 당연히 신뢰하고, 의뢰인과의 신뢰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신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놔뒀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아마도 간이 소변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니까 시약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올 것을 조금 기대했던 것 아닌가라는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변호인도 박유천 씨의 주장을 믿었지만 소속사도 박유천 씨의 주장을 그동안 믿고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기자회견장에서 보였던 모습이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소속사도 그리고 팬들도 지금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사실상 은퇴를 하게 됐는데 퇴출이라고 봐야죠, 연예계 퇴출로 봐야겠죠.

[김주한]
그렇습니다. 옛날이랑 달라서 요즘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클럽도 연예인의 공정성이라든지 신뢰를 주지 못하면 당연히 퇴출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허물이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인데 허물을 덮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김주한]
그런 건 아닙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연예계 퇴출까지. 본인이 기자회견장에서도 밝혔던 내용이잖아요, 연예계 은퇴를 하겠다.

[김주한]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충분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검사에서 안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에서 나올 줄은 아마 본인이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밀검사에서 본인이 마약을 했던 사실이 들통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결국은 이게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내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내일 또 저희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