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술관에 갔을까?'...10대 이웃 할머니 살해 사건의 의문점

'왜 미술관에 갔을까?'...10대 이웃 할머니 살해 사건의 의문점

2019.04.25.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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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시죠. 조현병을 앓던 10대가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주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일주일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를 해 볼까요?

[김주한]
그러니까 당시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생입니다. 중퇴하고 1학년 2학기를 다니다가 학교에서 소란이 있었어요. 소란은 학교의 책걸상을 던진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조현병 의심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하고 나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니까 계속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투약 중이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밑에 층에 살고 위층에 사는 할머니하고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번의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포스트잇 같은 데다 할머니 집에 붙여놓고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라고 경고성 멘트를 자주 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본인이 갑자기 사건 당일날 8시쯤에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로 내려와서 할머니를 잠깐 만납니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직 조사 중이지만 평소에 다툼의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할머니는 집으로 귀가하고 본인은 엘리베이터, 복도형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할머니가 오니까 흉기로 할머니를 살해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끝나고 나서 미술관으로 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도 10대 남성과 그리고 위층에 사는 할머니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 A군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고 하거든요.

[이호영]
지금 A 군이 2017년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자퇴를 한 이후에 최근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교실에서 고함을 치거나 좀 이상행동을 많이 보여서 담임교사의 권유로 부모의 동의 하에 자퇴를 했는데 담당 의사가 진찰을 해 보니까 입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입원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는데 당사자인 A 군이 강하게 거부를 해서 입원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왜 A 군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A 군이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현순 / 경남지방경찰청 강력계장 :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는데 그 내용 중에 사람이 뇌와 뇌가 연결돼서 할머니 몸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할머니가 움직일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느낀다...]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만화를 많이 봤는데 이게 좀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할머니가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조현병 증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김주한]
보통 편집증 조현병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쉽게 말해서 자신의 몸을 누군가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머릿속을 누군가 조종을 한다, 그렇게 보통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나를 조종하는 것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를 조종하는 사람을 없앨 수밖에 없다. 그런 상상을 하게 되고요. 일종에 만화, 애니메이션을 봤겠지만 거기서도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조종하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혼동을 하죠. 혼동을 하는 망각장애가 온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의문점이 많이 남게 되는데 동기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남지만 범행 이후의 행동도 상당히 의아합니다. 흉기는 현장에 그대로 두고 근처에 있는 미술관까지 가서 거기서 피 묻은 손을 씻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행동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호영]
합리적으로 만약에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한다면 보통 대개 범인들이 보이는 그런 행태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데 지금 이 학생은 결정적인 증거를 현장에 그냥 남겨두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손은 그냥 어찌 보면 증거인멸과 도주가 어떻게 보면 범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에 놔두고 또 도주를, 얼른 집으로 들어간다거나 하면 되는데 몇백 미터 떨어진 미술관에 가서 손을 씻고 있었다는. 다시 말해서 범행까지의 경위, 범행의 동기 이런 부분도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 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분석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계획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호영]
계획적인 범죄라고 보기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 예를 들어서 범행도구를 구매를 했다든지 또는 범행의 동선을 본인이 먼저 예비 음모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계획범죄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현재 지금 알려진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 우발적인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A 군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강제입원도 고려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든지 그리고 또 나이가 10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처벌에서도 많이 좌우를 하겠죠?

[김주한]
현재로써는 심신미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일어났었던 강남역 살인사건에서도 그 범인이 현장에서 끝나고 나서 그대로 범행에 쓰였던 옷을 입고 다녔다든지 그 당시에 사용했던 흉기를 가방에 넣고 다녔다든지, 그게 심신미약으로 인정돼서 감형이 됐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흉기를 그대로 놔두고 갔다든지 그다음에 증거인멸하려는 시도가 별로 없었어요.

다만 손이 지저분하니까 손을 씻자, 그런 느낌으로 갔었고요. 또 미성년자, 아직 청소년보호법상의 혜택이기 때문에 최장 15년인데 15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치료감호를 같이 하는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앵커]
가족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10대 소년을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지만 본인이 거부를 해서 입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전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호영]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원을 시킨다라는 건 결국 강제입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제입원이라는 것은 어떤 입원을 강제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체, 거주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게 헌법적인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신보건법에서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 2인 이상 진단이 있어야지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데 의사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진단을 잘 안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강제입원은 현실적으로 되기 어려워서 이러한 어떤 강제적인 입원에 있어서 강제적인 입원 내지는 적극적인 보호 내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닌가. 다만 국가가 그런 어떤 치료를 하고 강제적인 입원을 하는 과정에서 권한의 남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도 물론 들여다봐야 됩니다만 자신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까지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놔둔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김주한]
강제입원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조현병 환자랑 많이 상담을 하고 치료 권유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보면 가족들의 권유가 있더라도 본인이 거부를 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더라도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분위기로 요즘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입원을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앵커]
그러면 그게 조현병을 어느 정도 앓고 있느냐, 심각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거부하면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김주한]
어느 정도 거기서 나가고 싶다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꼭 탈출을 시도한다든지 그러면 보내줍니다, 집으로. 그리고 2017년에 정신건강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한 한 자가에서 통원치료를 해라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정신병원의 병실 한 20%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경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정신병, 쉽게 말해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모두 범죄자가 아니고요. 그중에서 진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건 전체 강력범 중에 0.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대로 치료만 하고 제대로 입원만 잘 시켜놓으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활동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이런 경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법입원이라는 게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본인의 동의 하에서 일정 기간은 입원을 시켰다가 완쾌가 되면 자동적으로 퇴원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잘 갖춰진다면 이 부분도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직접적으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까요?

[김주한]
그러니까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하면 본인은 보통 상당히 거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입원 치료를 하고 나서 두 달 후에는 무조건 퇴원을 요구했다가 다시 입원을 하든지 최초 두 달 정도만 입원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일어났던 사건 같은 경우도 거부를 했다고 해서 입원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한 두 달 정도 보통 강력 치료를 하거든요. 집중치료 끝나고 나면 도로 약간 호전이 됩니다. 조현병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유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약물 투여라든지 아니면 입원이라든지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앵커]
완화는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두 달 정도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무방비하게 놔두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을 적절하게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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