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07년 11월' 성범죄 새 증거...공소시효 특례 가능성 검토

단독 '2007년 11월' 성범죄 새 증거...공소시효 특례 가능성 검토

2019.04.24. 오후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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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지난 2007년 11월 촬영된 동영상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공소시효 특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수사단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사진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여성 A 씨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지난 2007년 11월에 촬영된 증거입니다.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생기기 불과 한 달 전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 2007년 12월입니다.

이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연장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수사단이 이번에 새로 확보한 자료를 '과학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면, 2010년 성폭력 특례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소시효 특례조항에 따라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이 촬영된 2007년 11월을 기준으로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2017년 공소시효가 종료됐지만, 특례조항을 적용하면 2027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유전자 DNA와 달리 '동영상 사진'을 과학적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허윤 / 변호사 : 스틸사진이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서 범인의 동일성을 뒷받침하거나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면 이는 과학적 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동영상 속 여성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 씨를 성폭력 피해자로 고려한 만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관계자인 여성의 전화 소장 등이 동석했습니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우선 성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핵심인물 윤 씨가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에 쫓기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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