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피해 주장 여성 오늘 조사...'성범죄 수사' 속도

'김학의 사건' 피해 주장 여성 오늘 조사...'성범죄 수사' 속도

2019.04.24.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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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오늘 오후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과거 수사 때는 나오지 않았던 증거를 확보하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정식으로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5일 한 차례 검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수사단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후쯤 이 여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출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소장이 검찰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정서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은 이 여성을 상대로 과거 두 차례 수사 때 주장했던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단은 과거 두 차례 검찰 조사와 달리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을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과거에는 없던 동영상 관련 자료는 어떤 게 확보된 건가요?

[기자]
잘 알려진 '별장 동영상'과는 다른 동영상 장면이 담긴 사진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원치 않게 찍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내지 않아서 확보되지 않았는데요.

수사단이 최근 윤중천 씨 주변 인물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사진 여러 장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사진을 분석해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이 지난 2007년 11월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법이 개정돼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는데요.

법 개정 한 달 전 범행이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특수강간을 입증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검찰도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진 뒤 어떤 죄명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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