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검찰, '김학의 성범죄' 새 증거 확보...'동영상 속 여성' 오늘 조사

[취재N팩트] 검찰, '김학의 성범죄' 새 증거 확보...'동영상 속 여성' 오늘 조사

2019.04.24.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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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은 최근 과거 성범죄 의혹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 그리고 여성의 모습 등이 담긴 동영상 캡쳐 사진인데, 촬영된 날짜와 장소, 등장인물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영상 속 여성을 불러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새로 확인된 단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검찰은 최근 윤중천 씨의 지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동영상 캡처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 씨, 그리고 여성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담긴 사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진 속 여성은 지난 2013년 경찰과 검찰 수사 당시 2008년 1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강제 성관계를 맺었다면서 윤 씨가 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사건 발생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지 못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 수사단이 확보한 자료에는 영상이 촬영된 날짜와 장소, 등장인물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과거에는 밝히지 못했던 성범죄 의혹을 재구성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오늘 검찰이 오늘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을 불러 조사한다고요?

[기자]
검찰 수사단은 오늘 오후 동영상 속에 등장한 여성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동영상 사진이 찍힌 경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성은 2013년과 2014년,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도 검찰 수사단에 직접 나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졌던 '별장 동영상'과 달리 검찰이 새로 확보한 자료에서는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증거에 담긴 사건 배경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관계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인데, 어제 윤중천 씨는 검찰 조사 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앞서 개인비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이후 어제(22일) 오전 10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됐습니다.

변호인을 동행하지 않고 검찰에 출석한 윤 씨는 진술을 일체 거부하다가 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윤 씨가 영장 기각 뒤 첫 소환부터 진술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윤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으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가 입을 굳게 다문 가운데, 검찰은 주변인 조사와 물증을 토대로 혐의를 보충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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