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밖에 안된 강아지를..." 무참히 짓밟고 간 남성

"3개월 밖에 안된 강아지를..." 무참히 짓밟고 간 남성

2019.04.24.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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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남성이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를 자동차로 무참히 짓밟고 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TV 화면 보시죠. 어미개와 새끼 두 마리가 주차장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는데요. 그런데 차량 한 대가 서서히 다가오더니... 저희가 끔찍해서 여기서 화면을 멈췄습니다. 새끼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습니다.운전자는 창문을 열어보고 확인을 한 뒤에 유유히 사라집니다. 글쎄요, 이 자동차에 깔리는 강아지 모습. 영상으로 봐도 사실 이걸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염건웅]
물론 오른쪽으로 꺾던 상태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천천히 운전했을 때 앞에 있던 강아지를 못 본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방금 창문을 열고 다시 확인을 했던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저 강아지를 밟고 지나갔다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분이 지금 이 강아지만 괴롭힌 게 아니라 어미 개까지도 계속 괴롭혔던 그런 정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질렀던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은 몰랐다, 전혀 몰랐다. 그리고 출근길이어서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 몰랐고 그리고 평소에 강아지들하고 친하게 지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광삼]
그런데 우리가 아까 동영상을 봤잖아요. 저쪽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앵커]
공간이 꽤 넓더라고요.

[김광삼]
그렇죠. 더군다나 아스팔트로 보이는데 그 위에 강아지가 있고 색깔이 전혀 다르죠. 충분히 저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냥 지나가고 난 게 아니고 지나가고 나서 또 창문을 열어봤단 말이에요. 저건 상당히 고의성과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날 이 사람이 이곳을 처음 지나갔다든지 그게 아니고 이쪽에 와서 계속적으로 비 오는 날은 우산을 가지고 때리고 또 어미 개를 괴롭히고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건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고 동물에 대한 감정, 나쁜 감정이겠죠. 그리고 어떠한 학대. 이런 습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김광삼]
일단 동물학대법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자체를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면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행동 자체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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