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알.아.요.

[나이트] 알.아.요.

2019.04.22.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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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요'긴한 생활정보, 뉴스나이트가 정리했습니다.

알.아.요. 시간입니다.

■한강 텐트 사방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 원

앞으로 한강에서 텐트를 칠 때 2개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사방을 닫아두는 이른바 '밀실 텐트'는 과태료 백만 원을 물게 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는 행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밖에 한강 공원에 친 텐트는 저녁 7시 이후엔 반드시 거둬들여야 하고

텐트 허용 구역도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의 13개 장소로 줄이고, 텐트 크기도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된다고 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두 페놀릭 성분, 장질환 개선에 도움

호두에 포함된 성분인 '페놀릭'이 염증성 장 질환을 낫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사람의 장 상피세포를 이용해 실험했더니, 페놀릭 성분이 세포 내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디,택배기사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

앞으로 골프장 캐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 노동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뒤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건데요.

이밖에, 설치와 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많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하는 안전점검이 의무화됩니다.

■경복궁 별빛야행 예매 모레 오후 시작

경복궁의 밤을 즐길 수 있는 '경복궁 별빛 야행' 예매가 모레 시작됩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모두 20회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해설을 들으며 경복궁을 둘러보고 궁궐의 음식을 차리던 소주방에서 현대식 '수라상'을 맛본 뒤 경회루에서 국악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별빛 야행' 사전예매는 모레(24일) 오후 2시부터 '옥션티켓'에서 시작되며 1인당 2매만 살 수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종묘대제 거행

일 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종묘대제가 다음 달 5일 종묘 정전에서 거행됩니다.

종묘대제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왕실 사당인 종묘에서 거행하는 가장 큰 규모의 제사로 196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죠.

다음 달 5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에서 종묘까지 어가행렬이 진행된 뒤 오후 2시부터 본 행사인 정전 제향이 거행됩니다.

관람석 300석은 무료 예약제로 운영되며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고,

나머지 550석은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산림청 휴양림관리소가 문화의 날을 맞아 마련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주차료와 숙박·야영장 등 시설사용료, 체험 비용은 따로 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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