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SNS 막말 차명진 前의원 고소

세월호 유가족...SNS 막말 차명진 前의원 고소

2019.04.22. 오후 7: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장 훈 /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을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막말 논란을 불러왔던 인물이죠. 유가족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장 위원장님.

[인터뷰]
안녕하세요? 장훈입니다.

[앵커]
고소에 나서게 된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여지까지 저희가 한 5년 동안 이렇게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 않았었는데 5주기를 맞이해서 너무나 정말 저희를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겠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참지 않겠다는 의미로 우선 처음으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앵커]
들어보니까 국가 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인터뷰]
네, 민사청구도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덕적인 책임이나 사회적인 책임까지 같이 묻고 싶어요, 그분들한테는. 정말 너무하거든요.

[앵커]
혹시 어떤 식으로 계획하실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인터뷰]
지금은 고소고발로 해서 민사까지 들어가고요. 차명진 전 의원 말고 저희를 폄하하고 욕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같은 뜻으로 고소하고 고발할 겁니다.

[앵커]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고소를 해서 차명진 의원에 대해서 분명한 응징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냐. 아니면 고소를 해서 분명히 응징을 하면 다음부터 줄어들겠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가능성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일이 반박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희가 우선은 자제했고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해서. 저희가 많이 자제를 했었는데. 저희를 욕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아이를 못 지켰다고. 못난 부모라고 욕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 별이 된 아이들까지 모욕하고 폄하하는 건 이제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무조건적인 저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고요. 여태까지 했던 다른 분들도 조사가 돼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4000건 이상의 저희한테 안 좋은 내용들, 이런 인터넷 중에서 SNS나 이쪽에 퍼뜨렸던 분들 다 저희가 갖고 있는데. 그것도 차례차례 저희가 다 법적 조치할 겁니다.

[앵커]
여쭙고 싶은 게 차명진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결국에는 펨훼의 글을 내리고 사과 글을 올렸잖아요. 혹시 유가족 측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한 게 있습니까?

[인터뷰]
저희 측에 연락 온 건 없고요.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그렇게 말해 놓고 다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지금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유가족의 입장인데.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인터뷰]
저희가 맨날 한 5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세월호 사고로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세월호 참사가 된 이유는 구하지 않아서 다 죽은 거거든요, 300명이. 그런데 사람들이 세월호 사고로 죽은 사람들, 놀러 가다 죽은 사람들, 수학여행 배편으로 가다 죽은 아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제일 억울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좀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