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선행 많이 했다" 횡설수설...심신미약 노림수?

안인득 "선행 많이 했다" 횡설수설...심신미약 노림수?

2019.04.22.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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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볼까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5년 동안 조현병 진료를 무려 68회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에는 병원에 다니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68번이면 상당히 많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2010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흉기를 휘둘러서 구속이 되었습니다마는 정신적 감정을 해봤더니 편집성 정신분열증, 소위 조현병이 있다고 판단을 당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요. 또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도에 진주에 있는 한 병원에 강제적으로 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시작이 되었고 2012년도에는 퇴원이 됐죠. 그런데 그 시기부터 2016년 6월에 이르기까지 약 5년 6개월간 68차례의 통원치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그 시기부터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약 3년간 한 1년 6개월간 아무런 치료가 없었던 치료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조현병이 이 2년 9개월 동안 상당히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화, 발전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2, 3주 전부터 형을 중심으로 해서 강제 입원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앵커]
가족들이 입원을 시키려고 했죠.

[이웅혁]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자신의 자의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정신보건의사의 이명의 전문가적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본인이 이것을 계속 거부하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인권에 관한 문제 때문에 소위 응급입원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입원은 더 어렵고 그러니까 그대로 3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된 국가가 혹시 방치한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을 이런 상황이 아닌가 보이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안인득의 정신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에 대한 그런 규명과 함께 또 왜 이런 범행을 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이 주력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특별하게 확실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일단 산재 처리가 10년 전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기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추측은 나온 것 같아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조현병이 처음으로 보인 거는 안인득이 20대 초반부터 증상이 좀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았었고.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한 10여 년 전 정도 전에 허리를 다쳤는데 이 부분에서 이걸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재 인정도 안 되고 허리를 다쳤으니까 이후에 다른 쪽에 취업을 하기 더 어려웠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실제적인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병 치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조현병을 포함한 모든 정신적 질환에 대해서 각각의 의사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언제, 어느때 치료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담은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앵커]
완치가 없는 거죠?

[양지열]
완치는 없지만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데 재발이 되면 항상 증상은 악화된다는 것을 항상 공통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어떻게 보면 치료도 제대로 안 됐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질 만한 이유도 있었고 그다음에 치료 중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얼마큼 재발이 됐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동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인득이 횡설수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학창시절에 본인이 어려운 친구를 도왔다. 그리고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도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런 선행했던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웅혁]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물론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이런 점도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정당화의 근거 같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약자도 돕고 폐지 노인에 대해서 빵도 주고 또 왕따 학생 피해자도 돕는 이러한 선량하고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10년 동안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저 사람의 얘기가 다 진실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의 입장에서 그 논리를 보게 되면 10년 동안 무엇인가 어떤 일이 진주에 있었는지 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 언급에서부터 세상이 상당히 부패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에서부터 또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산재 신청에 관해서 접수가 안 된 것은 무엇인가 공정치 않다. 나는 사실상 이렇게 절차대로 선량하게 착한 일을 하면서 도와왔지만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보면 이것을 응징하려고 하는 복수였다라고 하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불을 놓는 행위는 하나의 응징과 복수의 심리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아와 피아로 구분해서 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세상이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 정상적으로 착한 선행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주변에도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의 응징을 하겠다고 하는 왜곡된 합리화의 구실 또 하나의 방책 또는 책임을 줄여나가고 죄책감도 스스로 축소하는 이런 이른바 중화기법, 책임을 남탓을 하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어쨌든 저 사람의 시시분별 능력 또 저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이것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들을 때는 횡설수설이지만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무엇인가 온전치 못하게 만든 것은 내 탓이 아니고 사실상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까지의 10년, 15년까지의 사회제도적 문제였다. 불만에 대한 토로로 보는데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는 의심이 갈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심신미약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가지더라고요.

[이웅혁]
결국 이제 심신미약의 최종 판단자는 재판관입니다. 설령 정신과 전문의가 조현병이라고 하는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판사가 이 감정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귀속해야 하는 그런 법구조는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다음에 범행에 이르게 된 수법 그리고 범행 당시 시점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시시변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판사가 온전히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사례에도 조현병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고 감정서가 법정에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신의 온전치 않은 정신상태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책략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판사 등이 잘 판단을 해야 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이 구현돼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불을 지르고 그리고 이 불이 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뛰어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좀 노인이라든지 여성들, 이렇게 좀 약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저지른 걸 보면 상당히 계획적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심지어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는 한 달 전에 미리 구입을 해 놨었다고 하거든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경찰에서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한다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동기 부분을 밝히는 것만 남아 있거든요. 범죄 자체는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다만 계획성이 있었느냐, 우발적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법원에서 양형에 참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전가량 재래시장에서 2개의 흉기를 구입했다라고 하고 그외에 통화자료 분석 같은 것도 지금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겁니다. 범죄 당시에 미성년자나 노약자들을 공격한 부분은 전형적인 피해망상증 환자들, 그러니까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공격하는 것들이 이른바 지배형 범죄라고 하거든요.그러니까 내가 억울함을 겪고 있지만 억울함을 겪게 만든 권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쪽에서는 보복을 할 용기조차도 내지 못하고 그 거꾸로 내가 당하고 있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당하게 만들어야겠다고 했을 때.

[앵커]
본인보다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양지열]
그쪽을 공격하는 게 전형적인 피해망상증 환자들의 공격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안인득 본인이 기자들 앞에 섰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 일을 겪다 보면 화가 쌓이기 마련 아니냐. 그 말은 차곡차곡차곡 준비를 했다라는 또 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앵커]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어제 희생자 5명 가운데 1명의 발인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아 있는 4명의 발인은 일단 무기한 연기가 된 상태인데 지금 유가족들이 국가기관의 공식 사과 그리고 치료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웅혁]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미리 정부기관에 여러 가지 신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한 이것은 분명히 국가의 책임이 아니냐. 특히 경찰의 행동과 관련돼서.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법제도의 미비를 꼽고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몇 번씩 신고를 하고 사실은 입원 절차에 대한 문의도 했는데 방치한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인 자체를 현재 연기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치료비 자체를 전액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에 의하면 그 구조금을 지급받을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금의 내용도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보다 전폭적인 구조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지금 이곳에서 이른바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새벽시간에 끔찍한 상황을 자신의 의미 있는 타자인 가족들 또 옆에 이웃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입주에 관한 이전대책도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국무총리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대처에 있어서 미비한 점은 반드시 개선을 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분명히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는 데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한 입장입니다.

[앵커]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밤에 자다가 이렇게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그런 억울한 사연들. 과연 누가 이걸 또 보상을 해 줄 수 있을지. 억울한 마음밖에 안 들 텐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우울증을 앓던 50대가 환청을 듣고 아랫집에 살던 주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다행히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도 큰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양지열]
많이 놀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연하죠.

[양지열]
오후 한 2시 50분이나 3시 가까운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가구주택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보다는 아무래도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놀랐을 수도 있고 윗집과 아랫집 관계인데 아마 30대 여성이 아이를 2명을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를 재운 시간이었던 걸 보면 아이들이었다라면 평소에 시끄럽게 떠들거나 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그런 일로 50대 남성이 윗집에 살면서 흉기를 가지고 내려와서 위협을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이 남성 같은 경우도 지금 안인득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울증이 있었고 또 최근에게도 이웃들에게 비슷한 폭행 같은 걸 했던 그런 전력이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도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한 모양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범행, 그러니까 흉기를 들고 내려갔을 당시에는 아이들이 자고 있었다라고 이 주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안인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인득 같은 경우도 집이 비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벌레를 던진다든가 계속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든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환청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실제 소리라기보다도 여기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망상증에 의해서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듣고 있는 부분과 정말로 소음이 일어난 부분들이 좀 많이 겹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필요 이상의 어떻게 보면 피해를 호소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패턴은 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 역시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2년 이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이웅혁]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 공백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이 자해, 위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이뤄질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진 다음에 실제적으로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즉 입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응급입원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경찰의 입장에서 저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사실은 의사의 진단서도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인권침해의 소지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인득의 경우에도 사실은 수회에 걸쳐서 내가 잘못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다음에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이 판단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 2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대면조사를 병원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제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그 부분이 제일 공백인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설업체 등이 인권침해 우려가 분명히 있음에도 강제로 차에 실어서 데려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죠.

사실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요건을 꼼꼼하게 강화한 것입니다. 결국은 수용이냐, 즉 일정한 시설에 수용이냐 아니면 사회 내로 복귀냐. 이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단호한 태도와 정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본인이 원치 않으면 대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손을 놓게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베이스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정신보건법 등에 의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조현병 같은 경우에도 전체 조현병 환자 중에 약 20%만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는 기관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경찰이 이것을 함께 공유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부기관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라든가 또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건 인권침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시켜주는 것은 인권침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권을 더 독려하는 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대폭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고 이번 사건도 2012년 이후에 관련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어땠는지 정부기관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이 정부 곳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꼭 메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병이나 우울증 같은 이런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번만큼은 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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