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파일러 투입했지만...횡설수설하는 안인득

프로파일러 투입했지만...횡설수설하는 안인득

2019.04.20.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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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인데요.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다친 손을 치료하려고 병원에 가기 위해서 나온 상태였는데 굉장히 죄의식이 없는 무덤덤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전지현]
저는 어제 안인득의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5명의 무고한 사람을 살해해 놓고 뻔뻔하게 그 잘못을 외부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심리적으로 저런 사람을 일종의 폭탄이라고 본다고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어떤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걸 정면으로 할 방어기제가 없어, 나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노려봤다, 내 물건을 차고 지나갔다, 그런 스트레스를 일정 부분 쌓아놓고 있다가 어떤 외부의 사소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이걸 확 터뜨리고 내가 잘못한 건 없고 이 벌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일종의 피해망상증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신적으로는 편집성 정신병, 편집성 정신분열증 또는 무슨 피해망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범죄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실제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극히 드문데 일부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과 또 재판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앵커]
안 씨, 어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짧게 사과의 말을 했는데 이게 과연 사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안인득 /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도 하소연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이익을 당해오면 화가 날 대로 나고.]
 
[앵커]
이렇게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더 하소연을 많이 했는데 영장실질심사 출석 때도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안 씨의 심리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염건웅]
일단 프로파일러도 조사를 하는 상황이지만 지속된 피해망상과 또 분노감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이 돼요. 분명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위법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책임성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안 씨가 이전에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조현병 치료를 받았었는데 입원했던 기간은 10개월이고 그 이후로는 퇴원해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병원 담당주치의가 옮기면서 그때부터 치료를 놓쳤던 상태니까 결국은 그런 조현병의 증상이 심각해지고 또 피해망상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범죄 원인이지 않나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책임성 얘기를 했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안 씨가 저질렀던 범행의 상황을 보면 변별력이 있었냐 없었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한 변별력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앵커]
어떤 부분에서 분별력이 있어 보이나요?

[염건웅]
일단은 불을 질렀던 시간대가 새벽, 4시 30분이었다, 그리고 불을 지르기 위해서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왔다, 그리고 흉기도 가정에서 쓰는 일반적인 도구가 아니라 특이한 흉기를 구입해 왔던 게 두 자루씩이나 구입을 해 왔다라는 거. 범행을 할 때 두 자루를 갖고 왔다는 건 확실하게 범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이후에 피난을 가는, 화재 피난을 가는 그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피해자들을 자신이 골랐다, 선택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주로 노년, 나이가 고령인 분들 그리고 여성, 또 어린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다섯 분이 희생된 그런 상태였는데.

[앵커]
주로 약자들을 골라서 범행했다.

[염건웅]
현장에서 나왔던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덩치가 큰 사람도 거기서 피하는데 안 씨랑 마주쳤다는 거죠. 그런데 안 씨가 딱 마주쳤는데 보냈다, 그러니까 방어 능력이 있냐 없냐를 순간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변별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방어능력이 있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았고 방어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자로 찾아서 공격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 사람이 물론 아까 말씀했듯이 사실은 이 문제는 책임성 문제는 사실 조현병으로 가고 만약에 정신질환의 판단을 받게 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결국은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돼서 치료감호소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변별력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치료감호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현병 문제가 있어 왔었고 또 조현병에 대해서 책임성이 계속 조각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됐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조현병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보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조현병 범죄율은 사실 일반인 범죄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다 조현병 환자들이 범행을 저지르거나 강력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 이런 범행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변별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치료 시스템이라는 걸 어떻게 잘 갖추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겠죠.

[앵커]
일단은 조현병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어떻게 보면 변별력이 있어 보이고 또 그에 따른 계획 범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 조사에서는 굉장히 횡설수설한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파일러까지 수사에 참여를 했는데 아무래도 수사에는 별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까요?

[전지현]
수사를 할 때는 일단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구를 어떻게 했다, 이 부분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경찰도 곧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그 동기 부분이거든요.

범행의 동기와 이 사람의 정신병적인 그런 증세가 범행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범행의 동기와 책임의 유무까지 확실하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 프로파일러들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몇 달 전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때 범행을 했던 사람도 그 범행의 동기를 제대로 치워주지 않아서, 이런 외부의 탓으로 돌리면서 횡설수설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동생이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곡하게 또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검찰로 넘어가면 일단 촉탁감정신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져요.

촉탁감정신청이 있게 되면 치료감호소에서 1개월 동안 정신 분석 학자나 전문가들이 이 사람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과연 이 사람의 책임을 유무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안 씨가 9년 전에도 흉기난동을 부렸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신을 단지 쳐다봤다는 이유로 대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당시에도 실형은 받지 않았어요.

[염건웅]
맞습니다. 그때 2010년도였고요. 2010년도 5월에 진주 시내에서 흉기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한 대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차량으로 다시 들이받고 다시 또 흉기를 휘둘렀던, 난동을 벌였던 상황인데 그때 당시 법원에서는 정신장애로 판단을 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안인득이 지금 이번에도 자신이 심신장애로 형사처벌이 조각됐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심신장애를, 조현병을 주장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처음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인득의 다른 이유들, 이전의 행동들을 보면 올해만 해도 7번 난동을 부려왔던 그런 신고가 있어 왔었고 특히나 자신의 바로 위층에 여성 두 분이 사시는 집에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계속 난동을 피우고 오물을 투척하고라고 했는데 같은 층에 있는 다른 남성이 사는 집에는 전혀 난동을 부리지 않았는데 여성이 사는 집에만 계속 난동을 부려왔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자신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들이 결국 아까 형사책임을 면제받았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혔던 그런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부분들이 아까 그 범행에서도 변별력이 있던 상황이 아닐까. 골라서 선택해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다만 그래도 사실은 안인득이 결국은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치료가 만약에 잘 지속됐다라고 하면 조현병 같은 경우는 약만 잘 먹게 되면 정상인과 비슷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인득의 진술들을 보면 10년 동안 나는 불이익을 당했다 그리고 진주시에 부정부패가 심하다, 국정농단으로 나를 해치려고 했던 세력들이 국정농단을 한 세력들이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발언들을 보면 피해망상이 사실 굉장히 극대화됐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조현병에 대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조현병이 발현됐고 또 피해망상이 범죄의 원인으로 미쳤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또 사법처리 시스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앵커]
이런 정신병력을 미리 확인해서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또 아쉬움이 남는데. 안 씨의 형이 안 씨를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전지현]
그러니까 정신보건법에 보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규정이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의에 의한 입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 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이 있고 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이 있는데 보호 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저 사람. 그러니까 형이 요청을 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를 해야 돼요, 형은 반계잖아요, 직계혈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형이 기관에 도움을 청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면서 경찰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법률구조공단에도 얘기를 해도 이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란 말이에요.

수사기관은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개입해서 신병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그냥 이상징후가 있다고 해서 이걸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자칫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의사의 대면진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무슨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가 돼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데 강제로 데려가서 대면 진료를 시키게 한다, 이것도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나중에 인권침해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고 또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법적인 제도 장치가 다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대처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창영 / 진주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유가족 : 아파트 주민들이 오랫동안 안인득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서 경찰서 파출소에 수차례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나 파출소는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파출소 조치가 없어서 관할 동사무소, 임대주택 LH 본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오랫동안 아파트 주민들이 안인득에 의해서 시달려 왔는데 경찰한테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웅]
일단 신고하셨던 주민들의 의견도 맞는 부분이고요. 다만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정신병 질환이다라고 신고를 받았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물 투척이라든지 난동이다라고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신질환과 연결짓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경찰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개인정보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 공유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에 연동을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태고.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면 경찰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후송 조치를 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이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판단을 하기 어렵죠, 정신질환 판단이 어렵고 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 또 잘못했을 때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지난해 8월부터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행정 입원판단 매뉴얼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판단을 해서 심각하게 위해, 또 피해 우려가 있을 때는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고 임세원 의사님께서 돌아가셨던 그런 사건과 연계돼서 12월에 더 강화된 법으로 매뉴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제대로 못했던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자신들이 비전문가로서 판단하기가 어렵고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인권 문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정부에서 새로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소방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서로 연계를 해서 같이 출동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경찰만 출동을 하면 정신질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없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들이 같이 정신감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기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요원들이 같이 출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같이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대응을 마련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앵커]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이런 비극을 불러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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