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장계열사 보유' 이건희 벌금 1억 원

법원, '위장계열사 보유' 이건희 벌금 1억 원

2019.04.18.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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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우건축사사무소를 삼성 계열사로 보유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이 회장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삼우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일부러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보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은 기업 총수가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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