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환자 사후 관리 법 통과됐지만...내년에나 본격 시행

정신과 환자 사후 관리 법 통과됐지만...내년에나 본격 시행

2019.04.17. 오후 10: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번 진주 흉기 난동 사건은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중단한 환자의 소행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환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최근 통과되긴 했는데 시행까지는 1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이 기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임세원 법'이 국회를 통과해 곧 공포됩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정신과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가 이 법의 핵심입니다.

정신과 환자 사후 관리 부분은 임 교수 사건의 범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오랫동안 중단한 환자로 알려져 반영된 겁니다.

이번 진주 흉기 난동 사건도 한때 정신과 진료를 받다 중단한 정신질환자의 소행으로 알려져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껏 정신과 환자는 퇴원 후 환자 스스로가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보호자의 통제도 벗어나기 쉬워 지속적인 치료가 안 됐습니다.

새 법이 시행되면 관리 사각지대 우려는 어느 정도 막을 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해당 법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위험성이 있는데도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한 환자는 의료기관장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하게 하고

지자체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환자의 외래치료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정석 /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입원 치료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데 지역사회로 복귀하고 나서 그다음이 문제거든요. 중단되면 재발하고 폭력적 성향이 나올 수 있고….]

문제는 법이 통과됐어도 1년 후에나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홍정익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 외래치료지원제는 법률 공포 후 1년인 2020년 4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까지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현재 응급입원, 행정입원 등의 강제 절차를 쓸 수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백 기간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