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 방화범 왜 그랬을까?

[오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 방화범 왜 그랬을까?

2019.04.17.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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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 방화범 왜 그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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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방화치사상죄 살인죄보다 형량 무거워
  -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 사형, 무기 또는 징역 7년이상
  -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은폐의혹’, 외국은 ‘사과법’ 만들어 의사들의 사과 유도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날카롭고 치밀하게 알려주마, 날치알 시간입니다. 몇몇 분들이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아이들에게는 무슨 일 있으면 증거를 대라고 말하시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증거를 좋아하는 노영희입니다.

◇ 최형진: 조금 웃으면서 출발을 해보려고 했는데 웃음은 딱 여기까지 하고요. 아침부터 속보로도 계속 전해드렸거든요. 진주 아파트 방화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인데요. 먼저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까?

◆ 노영희: 지금 현재 나오는 것으로는 일단 다섯 분이 숨진 걸로 나옵니다. 60대, 30대, 12세 주민 등이고요. 그다음에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 나머지 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다쳐서 도합 열세 분 정도가 지금 사상에 이른 것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더 안타까운 것은 불이 나니까 피하려고 계단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예요. 게다가 12살짜리 아이를, 저는 정말.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임금체불 때문에 화가 나서 이랬다는 건데요. 아니, 그러면 임금을 안 준 사람한테 가서 해야지, 왜 애꿎은 자기 집하고 또 남의 목숨을 뺏는지.

◇ 최형진: 참 아침부터 이런 소식 전해드리기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일단 임금체불 때문에 이런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단 경찰에 붙잡혀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일단 우리 형법에서 살인죄를 제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해놨잖아요. 가장 큰 죄인 살인죄로만 판결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살인죄에 추가로 방화죄도 포함돼서 판결하게 되는 겁니까?

◆ 노영희: 일단 방화라고 하는 건 일부러 불을 지르는 거고요. 실화라고 하는 것은 실수로 불을 내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듣기로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현존할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이렇게 현주건조물, 이런 곳을 현주건조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주건조물에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은 형법 164조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인데요. 이것은 불을 질러서 아무도 안 다쳤을 때의 이야기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이에요. 그런데 살인죄는 5년 이상 사형, 무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훨씬 세죠. 그러니까 아무리, 불만 질러서 사실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불을 지르면 당연히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고의로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관, 종로 여관에서 여성분 안 불러줬다고 일부러 불 지른 사람 있었잖아요. 그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심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경찰이 현재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범행동기도 확인하지만, 직업·경력과 정신병력을 확인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건 반대예요. 정신병력 확인해서 봐주겠다는 걸까요?

◇ 최형진: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지금 최근에 그런 문제 굉장히 많았잖아요. 

◆ 노영희: 너무 많고요. 물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병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건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모든 것에서 다 정신병이 있는지 확인해서 여지를 남겨주는 것은 저는 아주 부담스럽다.

◇ 최형진: 확실히 처벌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불은 함부로 지르면 절대 큰일납니다. 

◇ 최형진: 이어서 또 다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전해드리고 싶지 않는 내용인데,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 이야기입니다. 의료진이 두개골 골절의 진료기록을 삭제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건, 주치의가 부원장에게 삭제 건의를 하고 부원장이 이를 승인했다고 하더라고요.

◆ 노영희: 그러니까요. 이게 삭제를 건의한 후에 삭제 끝났다고 보고까지 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년 전 분당차병원에서 일어난 신생아 사망사고,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 의료진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조직적으로 삭제하려고 한 정황이 나왔다. 특히 경찰 광수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성병원 부원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여성병원이라고 하는 건 산부인과 이런 쪽을 말합니다. 이런 쪽의, 여성과 쪽이 있는 부원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진료기록 삭제하자, 두개골이 좀 깨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원장이 그래라. 그리고 행정 직원에게 기록 삭제가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진료기록을 왜 지웠는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시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데. 이들 의료진이 아이 부모에게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병원에 누가 돼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병원에 누가 되고 말을 하기가 미안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검찰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인멸 주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죠.

◇ 최형진: 일단 가족, 그리고 산모는 몰랐던 거잖아요.

◆ 노영희: 몰랐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를 안 낳아보셨잖아요. 제가 아기를 낳아봤거든요. 아기를 낳아보면 자기는 사실 누워 있어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아기를 안고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대개 예쁩니다, 씻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이 아이를 떨어뜨렸으면 쿵 소리가 나야 하는데 아기는 너무 작거든요. 특히 이 아기는 7개월 만에 나온 위험한 아기였기 때문에 소리도 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엄마는 몰라요, 산모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병원의 의사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시에 이 문제는 2016년 8월 달에 제왕절개 수술로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수술에 참여했던 A씨가 이 아기를 받아 옮기다가 미끄러져서 같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기가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머리에 두개골 골절이 있었지만, 이 사실을 당연히 숨기면 아무도 모르겠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병원측이 과실을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해요. 병사로 기재하면 부검이 안 돼요.

◇ 최형진: 오로지 병원의 의견만 믿어야 하는 거네요.

◆ 노영희: 그렇죠, 병원을 믿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산부인과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워낙 출산 과정이 위험하고 아기는 위험하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니까 본인들이 실수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위험한 직업이라서 이런 일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 최형진: 아까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는데, 이건 화를 좀 삭히고 방송해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 누가 돼서’ 일단 부원장과 주치의가 보직해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됐다고 보기에는 가족들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 노영희: 너무 억울하죠. 지금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건 물론이고, 이 병원 자체에서는 보직해임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일단 면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이 사실은 지난해 7월에 이 사실을 알았대요. 그러면 벌써 거의 한 10개월 전 정도, 9개월 전에 이걸 안 거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벌써 벌였어요. 의료기록도 확보했어요. 이 과정에서 보직이 해임되고 이미 대비를 사실 한 셈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의료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입증되기 매우 어렵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데 우리는 의료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5년간, 2016년까지 5년 동안 5000건 정도의 의료소송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원고인 환자가 승소한 비율이 42건 정도. 그리고 아예 사건도 아니라 해서 각하된 경우도 많았고, 기각된 건수가 30 몇 퍼센트 정도 되네요. 기본적으로는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해서 승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소송을 많이 해봤는데 의사 쪽 상대하기 훨씬 쉬워요. 의사 쪽 의뢰인이 되면, 의뢰인이 의사면 훨씬 편해요. 의뢰인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냥 과실이 없으니까 너희가 입증해라 그러면 못하거든요. 그런데 환자 쪽에서도 제가 해봤거든요. 환자를 대리했을 때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은 조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 최형진: 그렇군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 노영희: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양쪽 다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의사들이 일부러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을 테니까. 그렇지만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의사들은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과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의사들이, 사실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의사들이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좀 덜 속상할 텐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과를 절대 안 안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사과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사과해도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걸로 우리가 안 칠 테니까 일단 사과라도 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섣불리 사과하면 의사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보험회사에서 못하게 하죠. 다 보험에 가입돼 있거든요.

◇ 최형진: 정말 사과 한마디면 그래도 조금 아픈 마음이 누그러질 텐데.

◆ 노영희: 그러니까요. 일단 미안해해야 하는 거죠. 물론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사건들 전해드리는데, 또 다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 노영희: 이건 안타까운 게 아니라 황당하죠.

◇ 최형진: 연예계 마약 사건인데요. 지난 16일이죠.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요?

◆ 노영희: 네, 사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자기는 연예인 A씨로부터 사실 마약 권유를 강요받았고, 자기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투약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는 끊었는데 A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서 누군가 궁금했더니 스스로 자청해서 우리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경찰에서는 황하나 씨의 진술을 중심으로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는 곳을 다 뒤졌어요. 그래서 CCTV 확보하고, 당시에 전화 통화 기록 내용을 다 확인하고, 황하나 씨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걸 다 봤습니다, 물론 임의제출이지만.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박유천 씨가 딱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유천 씨와 관련된 행적을 그동안 조사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유천 씨는 ‘나는 무관합니다’라고 사실 기자회견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벌이다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박유천 씨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거든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마약 했다는 걸 뭐로 증명해요. 황하나 씨 말밖에 사실 없고, 둘이 같이 있었다고 해서, 저하고 최형진 아나운서가 같이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마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는 건 개연성을 높일 뿐이지, 실제 황하나 씨 말이 맞다는 증거가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둘이 같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둘이 필로폰을 했나. 그건 모르잖아요.

◇ 최형진: 그렇죠. 검사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음성 판정이 나왔으니까요.

◆ 노영희: 그렇죠. 만약 그 사람이 음성이 아니라 양성반응만 나왔으면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박유천 씨가 그래서 아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사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2018년도 초에. 지금 작년 초에 헤어지고 5월 달 이후에도 계속 만났다는 얘긴데. 지금 황하나 씨 주장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박유천 씨는 안 했다는 거니까, 이건 사실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본인 방에서 필로폰이 나오거나 필로폰 공급 업자에게 돈을 주었다거나, 아니면 나 마약하니까 너무 좋다거나, 아니면 황하나 씨처럼 무슨 마약해서 헤롱헤롱하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그런 증거가 없으면 사실 좀 어렵겠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건인데. 세월호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됐죠?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사실 차명진 전 의원이죠. 2선 의원인데 이분이 그저께죠. 그저께 밤 9시경에 자신의 SNS에다가 세월호 5주기를 앞둔 부모들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막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김문수TV에 출연해서 또 그와 같은 자신의 생각을 확신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사실 그때까지도 제가 차명진 의원하고 그 전날 저녁에 방송을 같이 했거든요. 차명진 의원하고는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왜냐면 좀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4차원적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예전에 차명진 의원은 한 번 방송에서 또 명예훼손 같은 발언을 해서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준 적이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도대체 당신의 진짜로 진심을 담아서 한 말이냐, 질문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나가면 형사·민사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번엔 집이 아예 거덜 날 거다. 집이 지금 없답니다, 본인이. 그래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SNS에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사과문을. 그랬는데 그 이후에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실검 1위를 유지하고, 정진석 의원까지도 여기에 동조했지 않습니까.

◇ 최형진: 그렇죠, 불을 질렀죠.

◆ 노영희: 예, 그런데 본인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를 위해서 했다는 게 주장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현을 했고, 윤리위원회까지 회부를 시키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죠.

◇ 최형진: 일단 차명진 의원하고 친분이 있으신데, 진짜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신 겁니까?

◆ 노영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남의 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는 고민스러운데요. 그래도 일단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방송 몇 개 안 하는데 그분이 평소에 하던 말이, 나는 방송 이거 몇 개밖에 없고 이게 내 생계수단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방송도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선 어쨌든 간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 최형진: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부분은 질문을 빨리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징계가 제대로 이뤄질까요, 당 차원에서?

◆ 노영희: 차명진·정진석 의원에 대한 징계는 잘 이뤄질 것 같고요. 징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은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한 건 안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최형진: 날치알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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