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천만 원" 건설업자, 검찰 무혐의 처분 불복해 재정신청

"우윤근 천만 원" 건설업자, 검찰 무혐의 처분 불복해 재정신청

2019.04.16.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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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게 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건설업자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건설업자 장 씨는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조카를 취업시켜주겠다며 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후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우 대사를 고소했습니다.

또, 우 대사 측근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수사 무마 목적으로 1억2천만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억 원이 우 대사에게 전달됐다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 이후 관련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8일 우 대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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