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신생아 낙상 사고? “CCTV 달더라도 환자 알 수 없어, 공익신고 시스템 필요”

전공의, 신생아 낙상 사고? “CCTV 달더라도 환자 알 수 없어, 공익신고 시스템 필요”

2019.04.15.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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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신생아 낙상 사고? “CCTV 달더라도 환자 알 수 없어, 공익신고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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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 대담 : 안치현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전공의, 신생아 낙상 사고? “CCTV 달더라도 환자 알 수 없어, 공익신고 시스템 필요”

- 일반적 CCTV 화면 각도나 배치, 의료진 과실 확인 경우 극히 드물 것
- 민감한 신체부위 노출, 개인 의료 정보 영상 기록 보안과 비용... 악의 가진 제 3자에 상처받을 가능성
- CCTV보다 의료진 간 자정 유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도입 필요
- CCTV는 하나의 현상적 결과, 부정적 인식 증폭 프레임보다 환자가 실제로 안전해지는 대책 강구
- 신생아 낙상 사고나 수술 기구 재사용, CCTV 달더라도 환자 알 수 없어... 의료진 양심에 의한 행동 제도 개선이 필요
- 제3자의 악용 범위가 넓다는 것이 문제, 환자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상처 될 수밖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분당 차병원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하게 했습니다만, 병원 측이 이를 은폐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었다면 사고 경위를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수술실 CCTV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안치현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안치현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하 안치현)>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우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술실 CCTV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안치현>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이동형> 이유를 들어볼까요?

◆ 안치현> 결론적으로 사실 실제로 얻는 이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작해 본건데 찬성하는 국민들,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아마 첫 번째는 대리 수술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경우, 아니면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있었던 의료실의 과실을 확인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함께 수술하는 의료진조차 시야 확보가 어려운 수술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일반적인 CCTV 화면의 각도나 배치를 생각하면, 의료진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동형> 그러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 입장인 건가요?

◆ 안치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분에서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어야 한다거나 환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또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이미 수술장 말고, 복도라든지, 의사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도 많이 있거든요.

◇ 이동형> 혹시 CCTV가 쭉 설치되어 있어서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의료행위할 때 약간 문제가 있나요?

◆ 안치현> 의료행위 자체가 위축된다거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 자체로서 의료행위가 위축되거나 우리가 할 일을 못한다는 부분보다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특성상, 그리고 개인의 의료 정보 자체가 갖는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영상 기록에 대한 보안과 비용을 부담할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 그리고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국민, 악의를 가진 제3자에 의해서 씻기 어려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거봐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은 CCTV 설치 찬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 안치현> 우선 실제로 의료 과실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위험성이 큰 CCTV보다는 의료진 간의 자정을 유도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강원대학교 사건과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내부에서 고발하더라도 지시에 의해서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고, 오히려. 이익을 본 병원이나 행위를 지시한 사람은 제대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리 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과실에 대해서도 옆에서 실제로 도와주고 있고, 보고 있는 의료진이 제일 잘 알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문제가 됐던 대리 수술과 같은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자정,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런 제도적인 도입이 조금 더 과감하게 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자정작용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 법안 마련을 한다고 하면 또 의사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 안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제보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증거 능력에 대해서 어떤 것이 증거 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 지시에 의한 행위를 개인이 아닌 지시한 자와 이익을 본 기관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들 간의 반대라 전문의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이동형> 최근 보도를 보면요. 일부 환자들이, 특히 전신 마취를 했을 때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수술을 받을 때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 안치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CCTV는 하나의 현상적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증폭시키는 CCTV가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보다는 그 불안함을 어떻게 신뢰로 바꿀 수 있을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환자가 실제로 안전해지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니까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대리수술 사건들, 어떻습니까?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특히 언론보도를 보면 성형외과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던데요?

◆ 안치현> 특정 과에서만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에 대한 처벌이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그 의사에 대한 처분조차도 현재로는 상당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위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만 벌을 받고, 결국은 그 병원을 떠나게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이 공익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좁아질 것이고, 오히려 지금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일부러 양심을 판 의료진의, 어떻게 보면 의료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악행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결국 제대로 하고 있는 의료진조차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계속해서 잃어가지 않을까 안타깝습니다.

◇ 이동형> 분당 차병원에서 이번에 벌어진 사건. 의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하게 했는데, 은폐했다. 그런데 당연히 의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간호사도 있었고, 여러 명의 의료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은폐에 가담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만일 CCTV가 있었다고 한다면, 은폐 못했을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힘을 받을 것 같아요.

◆ 안치현> 맞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이것을 당연히 얘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낙상하게 된 경우보다 실제로는 은폐되고 있는, 예를 들면 일회용 수술 기구를 재사용했다든가, 예전에 크게 문제가 됐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CCTV를 달더라도 환자가 알 수 없게 됩니다. 단순히 이번 경우만 보고 CCTV가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의료진이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양심에 의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럴 수 있게 만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대리수술 문제뿐만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던 분당 차병원 문제. CCTV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안치현> 말씀드렸던 것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의사가 잘못하면, 옆에 있던 같은 의료진으로서, 다른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 이야기해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도, 혹은 공익 제보를 하게 되더라도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써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행위를 한 자. 사실 그 사람들은 이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받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시를 받고 움직인 사람들만 처벌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동형> 의료 사고가 일어나서 해당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판명 나게 되면, 해당 병원이나 집도한 의사는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건가요?

◆ 안치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수술실 CCTV, 경기도 일부 도립병원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여론은 조금 확대하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안치현> 도입된 병원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을 잡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굉장히 위험하고, 환자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강한 권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사고라는 것은 단순히 몇 군데에서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 대책이 개인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의료법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쪽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명확한 기준과 여기에 따른 지원, 혹은 여기에 대한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환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원하는 환자에 한해서 CCTV를 제공한다, 그러면 해결되는 것 아닐까요?

◆ 안치현> 제3자의 악용 범위가 넓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한 그것을 의사, 의료진 선택에 의해서 작동시키지 않더라도 외부의 제3자가 작동시킬 여지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관에 침투한 제3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잘못으로 떠넘기기에 쉬워지겠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국민들, 환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강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 안치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안치현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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