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수사하려면 특정해라"...이중희, 의견서로 '선공'

단독 "강제수사하려면 특정해라"...이중희, 의견서로 '선공'

2019.04.15. 오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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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외압을 준 의혹을 받는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최근 수사단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년 전 일에 대해 검찰의 보여주기식 수사가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수사 대상자가 먼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 외압을 줬다고 본 겁니다.

이후 이 전 비서관은 재직하던 변호사 사무실에 사표를 내는 등 검찰 수사에 대응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 전 비서관 측이 최근 본격적인 강제수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단에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4용지 다섯 장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에는 6년 전 의혹에 관해 지금 와서 압수수색을 할 경우 국민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수사에 불과하다는 취지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비서관 측은 또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혐의가 특정되어야 한다며, 절차에 맞는 수사에는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 강제수사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구속 여부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영장 심사에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압수수색 과정에는 방어 기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이 관련 혐의가 '정치적 수사'라는 점을 강조해 수사단에게 부담을 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의 '인사외압' 논란에 관해 최근 당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두 차례 조사하고 과거 업무 일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날짜별로 정리된 수첩 내용을 토대로 다른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조만간 강제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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