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선박들, 대북제재 위반 경계령

국적 선박들, 대북제재 위반 경계령

2019.04.15. 오전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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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UN이 광범위하게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최근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관련 협회가 국적 선사들에 대해 해상 활동과정에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공해상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7천8백 톤 급 유조선 한 척이 북한 배에 석유제품을 옮겨 판 것으로 의심돼 부산 감천항에 6개월째 억류돼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통해 유엔이 금지한 행위를 한 의심 선박에 대해 나포, 검색, 억류를 의무화하도록 제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해상에서의 대북제재 금지행위 위반이 늘어나자 미국이 지난달 21일 불법 해상활동과 관련해 권고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과 연계해 정유제품을 몰래 바꿔치기해 싣거나 석탄을 수입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지 말 것을 다시 경고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사들의 모임인 선주협회가 해상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로 선박이 나포되거나 억류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봉기 / 한국선주협회 상무 : 본선의 위치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잊지말고 발신을 지속적으로 하고 유류 화물을 환적할때 더 세밀하게 주의해서 의심받거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당부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북한과의 불법 해상거래 혐의로 의심받는 선박은 모두 95척입니다.

대부분 석유 제품을 불법으로 바꿔치기해 싣거나 석탄 등의 불법무역 등에 관여한 선박들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부산과 광양, 여수항 등 3개 항을 불법 환적 선박 기항지로 표기해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주협회는 특히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인 북한과의 직간접 무역거래나 광물·농산품 등의 북한 이전, 북한 항구 출입 행위 등에 간여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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