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헌법 심판대 선 낙태죄...주요 쟁점은?

[뉴스TMI] 헌법 심판대 선 낙태죄...주요 쟁점은?

2019.04.10.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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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낙태죄가 또다시 헌법의 심판대에 섭니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뒤에도 꾸준히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TMI 주제는 낙태죄 논란입니다.

박석원 앵커, 낙태죄 찬반 논란.

의견이 어떻게 맞서고 있는 거죠?

일단 형법에는 낙태죄를 두 가지로 분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269조 1항 '자기 낙태죄',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형법 270조 1항 '동의 낙태죄'는 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은 크게 태아생명권과 여성자기결정권으로 나뉩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낙태죄 폐지 시 낙태 시술이 일상화돼 여성 인권이 더욱 사지로 내몰릴 수 있는 데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해외의 경우 어떨까요?

낙태를 금지한 대표적인 국가 아일랜드는 지난해 5월 국민투표를 통해 35년 만에 낙태죄를 폐지했고, OECD 회원국 가운데 낙태 유도 약물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슬로바키아, 일본, 폴란드, 칠레, 한국 이렇게 5개국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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