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BHC “저품질 닭 사용 안 해” VS 점주회측 “냉동육 공급 받아”

[김호성의출발새아침] BHC “저품질 닭 사용 안 해” VS 점주회측 “냉동육 공급 받아”

2019.04.10.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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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BHC “저품질 닭 사용 안 해” VS 점주회측 “냉동육 공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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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 출연자 : 김동한 BHC치킨 홍보팀 팀장, 김재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동한 BHC 홍보팀장

-원가 높은 냉동육 공급할 이유 없어
-다만 울릉도의 경우 배송 여건으로 ‘냉동신선육’ 공급
-냉동육, 뼈에 검은색...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어
-공급 물품 불만시 즉시 교환 및 환불 진행 중
-제보영상 당사자, ‘문제 닭’ 바로 교환받아
-법적조치 아닌 언론보도? 마녀사냥식 가짜뉴스

김재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명절 등 대목시즌 공급받은 닭에 냉동육 섞여
-영업상 화급한 경우 교환 못해...일부 사용되기도
-냉동닭 사용 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 제시할 것
-이미지 타격은 점주 손해...뼈 깎는 심정으로 제보
-가맹본부·가맹점주 수익관계 불균형...최저임금에도 영향
-현행법상 가맹본사의 교섭요청 거부 제재수단 필요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최근에 공전의 히트를 친 우리 영화 <극한 직업> 이후에 말이죠. 치킨이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인의 대표 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치킨을 둘러싸고 정말 아픈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의 진위가 가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말이죠. BHC, 치킨 프랜차이즈이지 않습니까.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냉동 닭고기, 저품질 닭고기를 공급받은 일이 있고, 다 손질된 고급 닭고기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이를 직접 다 손질해서 적은 양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이에 대해 BHC 본사 측과 점주 측 주장을 저희들은 다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먼저 BHC 본사 측 입장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죠. 홍보팀 김동한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동한 BHC치킨 홍보팀 팀장(이하 김동한):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어제 관련된 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치킨을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점주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즉 냉동 및 저품질 닭고기 공급, 이 주장에 대한 일종의 반론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 주실 계획이신지요?

◆ 김동한: 네, 먼저 인터뷰하기 전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점주협의회 측의 변호사님이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이 아니고 제보하신 가맹점주협의회장 진정호 점주님께서 직접 참여해 떳떳하게 사실을 근거로 한 이야기를 했다면 청취자분들께서도 판단하기에 좀 이해도가 높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호성: 변호사분 말고요.

◆ 김동한: 네, 네. 먼저 저희 BHC치킨은 고품질의 냉장신선육 한 마리를 사용한 치킨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은 심히 유감을 표하며, 잘못된 주장임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냉동육 공급 주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저희 BHC치킨은 하림 계열인 올품 및 사조 등 도계업체에서 당일 도계한 신선육 한 마리를 냉장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도계업체들은 국내 다양한 프랜차이즈 및 대형마트에 계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일 도계한 신선육을 바로 급냉동 제품화한다면 그 납품가는 냉장신선육보다 제조원가가 훨씬 높아집니다. 어떤 프랜차이즈도 가맹본부가 이런 원가 높은 냉동육을 공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 저희 울릉도점, 울릉도점만 배송수단, 거리, 기상 상황을 감안해서 가맹점주님의 요구에 따라 신선육을 급냉동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단 한 개입니다.

◇ 김호성: 울릉도를 제외한 모든 곳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 이 말씀이시죠?

◆ 김동한: 네, 울릉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저희는 냉장신선육 한 마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냉동이 아니라요.

◆ 김동한: 그럼요. 실제 도계업체에서 유통되고 있는 냉동육은 유수해동을 진행해도 해동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돌덩어리죠. 그런데 저희가 입장문을 배포한 영상을 보면 냉동육 영상을 비교할 수 있게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전혀 가맹점주협의회과 주장하는 냉동육과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가 받았을 때 느끼는데요. 냉동육을 사용했을 때는 뼈 조직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치킨을 드시는 소비자가 판단해도 치킨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뼈에 검은색이 쉽게 보이기 때문에 이를 감히 속일 수가 없습니다.

◇ 김호성: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요.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점주 측들이 보면 동영상이나 물증을 통해서 냉동육과 냉장육을 분간할 수 있는 물증이 있다고 하는데, 회사 측은 이것을 검토하셨는지요?

◆ 김동한: 우선 본사가 그런 제품을 공급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으면 떳떳하게 제보하신 점주님께서 공급받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지, 지금은 중세시대 마녀사냥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보된 동영상에 나오는 점주님께서 이번 일부 매체의 보도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서 저희 가맹점주 소통창구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 점주님께서 직접 남기신 글이, 12년 동안 장사하면서 처음 보는 닭이어서 신기해서 동영상을 찍었고, 바로 도계사 측에 전달해서 제품을 교환받았다. 이게 직접 영상을 촬영하신 분이 남기신 글입니다. 이 말은 즉, 저희는 냉동닭을 사용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절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저희 브랜드가 모든 치킨을 냉동닭을 사용했다고 매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 김호성: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그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제품은 시판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김동한: 그럼요. 바로 도계사에서 직접 교환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동영상을 제보하신 점주님께서도 직접 교환받았다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 김호성: 그리고 동영상을 찍은 점주님께서 직접 글을 남겼고, 그 사안을 확인하신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 김동한: 예, 그럼요. 당연하죠.

◇ 김호성: 지금 결국에는 점주 측과 뭔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동한: 먼저 가맹점에 공급받는 물품에 불만이 없는 것이 저희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품질 불만이 발생 시에는 당사가 제공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소비자를 기만하고 불공정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보하신 가맹점주가 제보하신 것이 흔히 요즘 말하는 저희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로 사법기관을 통해 저희를 고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 기업은 소비자 기만과 불공정은 단 한 순간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 점주님께서 혹시라도 불만이 생긴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반대쯕의 입장을 저희들이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HC 치킨 본사 홍보팀 김동한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동한: 감사합니다.

◇ 김호성: 그럼 말이죠. 바로 이어서 문제제기를 한 점주 측 입장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재희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희 변호사(이하 김재희): 안녕하세요.

◇ 김호성: 방금 전에 BHC치킨 본사의 홍보팀 팀장 말 들으셨죠?

◆ 김재희: 네.

◇ 김호성: 그런데 이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법률자문을 맡고 계시는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 사태, 불거진 상황, 그리고 현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희: 네. 지금 BHC 본사는 아까 홍보팀장님 말씀처럼 품질과 식감이 뛰어난 고품격 신선육을 사용한다고 홍보해왔는데요. 이번에 가맹점주들이 폭로한 내용은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등 대목 시즌에 가맹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닭에서 일부 냉동육이 섞여 공급되었고, 또 그 품질 또한 가맹점주들이 다시 손질해야만 쓸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맹점주들이 냉동 상태로 공급된 닭을 촬영한 자료가 있고요. 아까 홍보팀장께서는 이것이 울릉도 등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고, 동영상 촬영하신 분이 바로 교환을 해서 이런 상품이 유통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울릉도 지역이 아니었고, 제보된 곳이.

◇ 김호성: 그럼 어느 곳이었습니까?

◆ 김재희: 자세하게 지역, 제가 듣기로는 부산 구미 이쪽 지역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공급된 닭이, 너무 바쁘시잖아요, 점주님들이. 그러니까 냉동닭이 공급되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교환도 했지만 너무 바쁠 때는 그 닭을 사용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영업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부 유통됐다, 이것은 아니고 물량이 딸리는 시즌에는 냉동 상태로 닭이 공급된 경우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점주님들 입장에선 영업을 하셔야 하고, 이렇게 보도가 되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뉴스를 내보낸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고.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부분이 개선돼야겠다, 이런 심정에서 이렇게 사실을 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호성: 지금 홍보팀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울릉 지역을 제외하고는, 울릉 지역에 공급되는 냉동육을 제외하고는 일반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신선냉장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재희: 네. 다른 지역에도 유통이 일부 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 김호성: 이 관련된 내용, 공정위에 신고하고 기자회견까지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재희: 네, 네. 저희가 공정위 신고서 제출한 상태고요. 기자회견이 내일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 김호성: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것을 확보한 것을 공개하실 예정이신가요?

◆ 김재희: 네. 공정위 신고서에 첨부자료로 동영상과 사진 등을 첨부했고요. 저희 자료를 제공하신 점주님들 비롯해서 점주협의회분들이 조사에 임해서 진술도 충분히 해서요. 조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

◇ 김호성: 직전에 김동한 팀장, 본사 홍보팀 팀장의 얘기에 의하면 이의를 제기했던 점주도 그것이 나중에 확인돼서 본사 측과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례들이 지금 물증으로 확보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재희: 네, 네. 한 건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팀장님 말씀처럼 냉동육인 걸 발견하고 교환한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 김호성: 아닌 경우라는 것은 교환을 받지 못했다는 건가요?

◆ 김재희: 네, 네. 교환을 받지 못하고 이제 영업에 일부 사용한 경우들도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술이나 추가증거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 김호성: 회사 측에 교환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하지 않고 영업상 화급한 상황에서 그냥 냉동육을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인가요?

◆ 김재희: 영업상 화급한 상황에서는 냉동육이 나가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호성: 보통 점주가 말이죠. 부당하고 판단해서 다른 곳에서 구입해서 치킨을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 김재희: 가맹계약상 닭고기가 필수 품목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닭만으로 상품을 만들어야 하고요. 다른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이게 보면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꼭 치킨에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식품에도 적용되는 사안인데. 가맹점주와 관련돼 있는, 또 본사와 관련돼 있는 이 관계가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관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갑과 을의 관계입니까?

◆ 김재희: 실질적으로는 영세한 가맹본부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특히 BHC 같은 경우에는 본부가 굉장히 큰 규모고 정보력도 많고 경제력도 당연히 높고 그런 상태고요. 점주님들은 다 밀알처럼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구조적으로. 수익구조도 그렇고 불균형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점주협의회가 꾸려져서 단체로 대응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역량도 사실은 역부족이고, 본부에서 그런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막거나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실제상으로는 갑과 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이걸 왜 여쭤보냐면 본사가 있고 가맹점이 있고, 그 가맹점에서 알바를 한다거나 일을 하는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가 결국에는 갑-을-병까지 이어지는 관계로 돼 있다면, 이 같은 구조적인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결국 피해자는 계속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김재희: 네. 실제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익관계가 상당히 불균형하고요. 대부분 가맹본부들이 로얄티도 받지만 유통마진이라고 해서 도매가 이상의 금액을 받았을 때 그런 차액가맹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금액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치킨업의 경우에는 그게 매우 큰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본부가 수익을 거의 대부분 가져가다 보면 점주님들의 수익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근에 문제 된 최저임금 등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러면 가맹점주님들이 고용을 했을 때 고용 여건을 좀 더 좋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말씀하신 김에,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 가운데 이것만은 시급하게 개정돼야 한다, 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김재희: 네, 지금 가맹점 문제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행 가맹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이나 거래조건협의 요청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교섭 요청을 거부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결성 및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들이 협의할 수 있는 규정, 구체적인 규정들이 필요하고, 또 가맹본부가 만약에 가맹점주 단체의 결성이나 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하는 규정들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재희: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재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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