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바나나는 비닐 사용 가능? 불가?" 비닐봉투 사용금지 혼란 계속

[오뉴스] "바나나는 비닐 사용 가능? 불가?" 비닐봉투 사용금지 혼란 계속

2019.04.03.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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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바나나는 비닐 사용 가능? 불가?" 비닐봉투 사용금지 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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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3일 수요일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오~뉴스! 1부, ‘날카롭고 치밀하게 알려주마, 날치알’ 시간입니다. 저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2019년 오! 뉴스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는 것인데요. 오늘 제가 소망하는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른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을 오! 뉴스에서 못 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오전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 1위에 오른 슈퍼스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네, 스몰스타 노영희입니다.

◇ 최형진: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노영희: 그냥 방송에서 제가 장자연 씨 관련해가지고 공소시효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니까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범 중에 한 명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확정이 되기 전까지라면 그동안에는 시효가 중지가 된다. 확정이 된 다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데. 예컨대 조모라는 기자가 2018년 6월에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사실 한 달, 공소시효 한 달 남겨놓고 기소가 됐는데 그때 죄명이 성추행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장자연 씨에 대해서 성추행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중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조모 씨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고 확정이 될 때까지는 다 중지가 되니까 그 기간 동안은 다시, 나중에 연장이 되는 거니까 살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 최형진: 공소시효가 그러면 남아있다.

◆ 노영희: 남아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무고죄도 마찬가지거든요. 무고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9일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무고를 한 사람이 여러 명인데 그중에 한 명에 대한 것만 빨리 해서 내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기다리고 난 다음에 먼저 사람이 재판받는 동안에는 중단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했던 거죠.

◇ 최형진: 더 큰 직격타를 날리셨어요. 방정오 씨와 고 장자연씨 관계가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오비이락이라는 질타를 날리기도 하셨습니다.

◆ 노영희: 제가 어제 좀 이상했던 게, 방정오 전 TV조선 사장님이잖아요. 그분이 전격적으로 따님의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전격적으로 그만두는 과정에서 한 번 이슈가 됐다가, 두 번째로 어제 나온 이야기가 장자연 씨하고 잘 모른다더니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술 마실 때도 같이 만났고. 그러면 방정오 씨가 거짓말한 것이고 그 당시 수사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식으로 가야 하는 건데, 어제 그 뉴스가 터지자마자 갑작스럽게 이상하게 현대가 재벌, 3세가 누구가 어떻다, SK가 어떻다, 황하나 어쩌고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음모론은 솔직히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건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봤을 땐 오비이락적인 성격인 것 같은데, 좀 뭔가 이상하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런 정도 제가 의심을 얘기했던 겁니다.

◇ 최형진: 두 분의 관계를 덮기 위해서 마약사건을 터뜨리고 있다, 약간 이런 취지로?

◆ 노영희: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우선 방정오 씨하고 고 장자연 씨 간에 통화 내용이 상당히 많대요. 그걸 누가 갖고 있을까. 왜냐면 사람들이 다 관심이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때 제대로 수사 안 했을까. 여기에 갈 테니까 그 가는 길목 길목을 이렇게 연예인들의 마약이나 재벌 3세들의 마약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조금 우리들 관심을 돌리는 게 아닌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알고 보니까 유학 갔던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알음알음 처음에 한두 개씩 주다가 이렇게 맛을 들이게 한 다음에 이걸 본격적으로 공급하는 형식으로 체계가 갖춰가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걸린 재벌 3세들 행태도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관계이면서 서로 했던 것 같아요.

◇ 최형진: 일단 노영희 변호사님이 오늘 아침 무리한 방송 일정으로 지금 매우 힘드신 것 같은데, 마약사범은 바로 처벌됩니다. 타사에 출연하셔서 언급하신 건데 바로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시는군요. 아무래도 진행자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측에 제가 심심한 사과말씀 드리고요.

◆ 노영희: YTN 진행자가 훨씬 잘생겼습니다.

◇ 최형진: 저희도 공약을 하시죠. 멀리 기다릴 필요 없이 오뉴스가 실검에 오르면 이 시간에 한복 입고 준비해 오신, 

◆ 노영희: 그럴까요? 누가요? 내가 한복 입어야 돼요? (웃음)

◇ 최형진: 날치알 먹으면서 먹방 하는 거 어떠십니까?

◆ 노영희: 그렇지 않아도 저에게 예쁜 말과 좋은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 뽑아서 날치알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되나요, 그런데? 마트에서 날치알 팔면요. 밥에다 얹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게 또 안 된다고 하면 혼날까 봐.

◇ 최형진: 추후에 저희가 한 번 고민을 해보고요. 검색순위에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서.

◆ 노영희: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저한테 좋은 말만 해야 돼요.

◇ 최형진: (웃음)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나눠보죠. 재벌 3세 마약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럽니다. 진짜 재벌들이 왜 자꾸 마약을 하게 될까요.

◇ 최형진: 남양그룹 외손녀 황하나 씨죠. 수사도 들어갔고, 이분이 박유천 씨의 전 여자친구로 유명세를 떨친 분이잖아요. 2011년에는 대마 흡연 혐의로 적발이 됐고, 2015년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었는데, 조사 한 번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봐주기 수사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 노영희: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했는데 전부 다 반려됐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중앙지검 부장검사 그런 사람은 축에도 못 낀다. 내 삼촌과 아빠의 아주 친한 친구, 베프, 이걸 ‘개베프’라고 하더라고요. ‘개’는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개베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친한 친분관계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조사를 받으러 갔어도 조사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놀러간 듯한 느낌으로 서장실에도 가보고 엄청 VIP 대접을 받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철딱서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아는 서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건 때문에 가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막 그 사람한테 ‘나에게 커피를 줘라, 나를 잘 보살펴줘라’ 이렇게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커지니까. 그런데 그런 걸 자기가 마치 엄청난 대접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상당히 그것은 부당스럽고 잘못된 행동이죠.

◇ 최형진: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볼 텐데요. 황교안 대표가 경남FC 경기장 유세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 제재금이 2000만 원 부과됐죠.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연맹 규정에 따라서 경남FC에 대해서는 2000만 원 부과한 거죠. 그러면 물의를 일으킨 황교안 대표 이분에 대해선 어떻게 됩니까.

◇ 최형진: 지금 행정처분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 노영희: 그러니까,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법상의 무슨 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재 정도, 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겠다 정도인 것 같은데. 실제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는 그런 식의 다중이 움직이는 곳에 가서 선거유세 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선관위에 유권해석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없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조금 본질적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황교안 대표가 사실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당대표 돼가지고 처음 하는 선거유세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장에 가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인데, 다른 당 사람들은 자기 옷도 벗고 표도 다 사가지고 열심히 들어가서 얌전하게 앉아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뭔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처럼 가서 한다. 오히려 그게 전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본인이 어쨌든 각인이 되잖아요, 빨간색 옷이. 그러면서 경남FC 사람들에게 좀 미안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경남FC에서는 말린 부분이 있으니까 경남FC에 대해선 처벌이 심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경남FC한테 미안하다. 또 나의 빨간색을 기억해 달라, 내가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노이즈마케팅 형식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본인이 특별히 지금 현재 문제가 뭐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한 단수 더 높으신 분들의 수가 아니었을까.

◇ 최형진: 그런가요. 민주평화당은 어제 대변인을 통해서 “프로축구연맹이 경남FC에 부과한 벌금  2000만 원은 당연히 황 대표가 내야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경남 팬들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대신 낸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 노영희: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정치인의 기부금의 제한은 항시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일단 황교안 대표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물론 본인 선거는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 가서 그런 행동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돈을 내야 하는 것을 내가 대신 내준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선 공직선거법상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불거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것을 모르면서 민주평화당에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는 알면서 그냥 알았다, 그러고서 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 최형진: 그럼 한국당이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노영희: 한국당이 내면, 당도 마찬가지죠. 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나 본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 최형진: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볼게요. 한국당이 김학의 특검법을 발의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 노영희: 네, 네. 김학의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3명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김학의와 관련된 수사를 지금 두 갈래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뇌물죄와 당시 청와대 외압으로 인해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 그런데 실제적으로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사실 매우 힘들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가고 있고. 또 그다음에 13명의 특수검사 혹은 수사를 잘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하고 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채동욱 씨도 사실 당시 김학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별로 자유롭지 못할 텐데 이 사람하고 엄청나게 친한 사이인 여환섭 수사단장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 아니냐. 한국당이 특이한 게 처음에는 특검법을 하겠다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특별수사단 만들겠다 했더니 이제 또다시 특검법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면서 또 요건은 바른미래당에서 제시하는 후보 하나랑 자기네가 제시하는 후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줄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해라.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 최형진: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상설특검이라는 중재안을 냈는데. 특검과 상설특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노영희: 기본적으로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박영수 특검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특수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여야 후보를 받아서 그중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특검보 4명을 임명하고 해서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이나 권력을 부여해서 하는 게 특검이고요. 그 해당 특정 아이템 특검을 끝내고 나면 해산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특검을 하다 보면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싸움이 많이 벌어지고 의결정족수가 안 맞아서 서로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약간 특검과 일반 검찰 사이의 조금 중간 관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법무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혹은 검찰총장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몇 명 뽑아서 그 사람들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하되 그에 대한 복원은 검찰총장만 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된 형태를 말하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0114번님께서는 ‘변호사님, 오늘 좀 피곤하신 듯’

◆ 노영희: 아, 나 피곤해요, 진짜. 죄송해요. 다음부턴 예쁘게 하고 오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아름다우신데 피곤해 보이시긴 하십니다. 예스앱으로 강선엽 님께서는 ‘조만간 연관검색어로 날치알도 검색순위 랭크될 겁니다’ 사람들이 왜 날치알이지, 이럴 거예요.

◆ 노영희: 제가 날치알 드릴게요, 진짜. 날치알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작진께서 신경써주십시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볼게요. 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잖아요.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가 시행되자마자 삐걱대고 있는데. 대형마트 슈퍼마켓은 안 되고, 또 편의점, 균일가 생활용품 업체는 되고. 이대로 가다 보면 형평성 논란만 커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영희: 그러니까 사실 좀 그게 논란인데요. 어제 제일 키워드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나나는 어떡해요’예요. 바나나는 실질적으로 물기류 없는 채소잖아요. 그럼 바나나를 우리가 살 때 비닐봉지를 하나 씌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최형진: 못 씌웁니다.

◆ 노영희: 못 씌워요? 틀렸습니다. 바나나는 기본적으로 1차 식품인데, 물기는 없지만 어쨌든 1차 식품인 경우에는 비닐봉투 하나를 씌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법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전국 대형마트 2000곳, 그리고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 백화점, 쇼핑몰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생선·고기·어패류 이렇게 물이 샐 수 있는 것들은 비닐을 할 수 있고요. 포장되지 않은 과일, 흙 묻은 채소 등 1차 식품은 속비닐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나는 물도 안 흐르는데, 그리고 겉이 딱딱해서 다 보호가 되는데 그럼 얘네들은 1차 식품이 아니냐. 1차 식품이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1차 식품이니까 얘네들도 비닐을 써야 한다. 문의가 너무 많이 갔대요. 그래서 그냥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나나는 1차 식품이기 때문에 속비닐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사실. 바나나가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합니까. 내가 바나나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사람들은 바나나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 1차 식품이 뭔지부터 다시 계산을 생각해봐서 기준을 맞춰야 하는 것이고. 또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서는 사실 이거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장을 보러 갔던 사람들이 사실 낭패보는 경우도 많고. 국물이 흐르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다른 곳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 최형진: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 노영희: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혹시 뼈가 있는 육류 있잖아요. 그거 속비닐 하나만 씌웁니까?

◇ 최형진: 모르겠습니다.

◆ 노영희: 모르죠. 비닐랩을 한 번 포장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속비닐 씌우면 안 됩니까?

◇ 최형진: 될 것 같은데요.

◆ 노영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선 된다 그러고 어떤 데선 안 된다 그러는데 원래는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정확히 사람들이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 최형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컨디션 난조로 여기까지만.

◆ 노영희: 중요한 재밌는 거 있는데, 로맨스 스캠이라고 있는데. 

◇ 최형진: 다음에 한 번 전해주시죠. 날치알 코너 마칠 시간입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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