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2019.04.03. 오전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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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사립유치원 집단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어젯밤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유치원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른 곳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교비 전용 등 고발 사실과 관련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지난달 28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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