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pick] 불법 촬영 경각심 커진 여성들 外

[앵커 pick] 불법 촬영 경각심 커진 여성들 外

2019.04.01.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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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가 직접 고른 뉴스, 앵커픽입니다.

1. 서울신문
'정준영 사건' 등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도 촬영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촬영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달라진 풍경입니다.

그동안 공개된 집회의 참가자를 촬영하는 건 암묵적으로 허용돼 왔지만, 최근에는 행사 주최측에서 허가 받지 않은 개인이나 유튜버들에게 촬영 불가를 고지하고 사진 삭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선글라스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집회와 행진에 참석하는 여성들이 늘었는데요,

이유는 온라인 공간에서 얼굴이 공개돼 혐오나 비하의 대상이 될까 우려해서입니다. 이른바 신상털기 등 피해가 발생해 참가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집회 촬영 금지는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는군요.

2. 동아일보
혹시 여러분은 운전할 때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 시청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운전 중 딴짓을 하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자가 직접 실험해 본 경험담도 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시죠.

운전 중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운전자가 낸 사고로 2017년 31명, 2018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도 2017년엔 2천 명, 지난해에는 1,400명에 이릅니다.

201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행 중인 차량에서는 DMB 시청이 금지됐지만 인터넷에서 주행 중 DMB 영상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사고 10년인 기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에서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 전화 발신이나 문자 전송, 라디오 주파수 조작 등을 하는 상황에선 모두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전방 주시만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꼭 통화해야할 상황이라면 음성명령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3. 한국일보
고졸 취업자들이 일터에서 뿌리 깊은 편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능력과는 무관한 스펙이 아직도 고졸 사회 초년생들에겐 또 다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헤드라인> - 노말

경기도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실태 보고서를 보면 취업한 300명 중 58.7%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응답자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을 향한 무시와 선입견을 가장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또 잡무처리만 시키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전에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만연돼 있던 것처럼 지금 근로현장에서 고졸자 차별 풍토가 뿌리 깊어 사회적 인식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앵커가 직접 고른 뉴스, 앵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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