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특임검사? 특수본?

'김학의 재수사' 특임검사? 특수본?

2019.03.27.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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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검찰에 요청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범죄 혐의 외에 뇌물과 부실수사, 수사외압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이 거론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혐의 중 그나마 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야 협의와 법안 의결을 거쳐야 하는 특검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법무부장관 요구로 가동이 가능한 상설특검은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방안보다는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위 공직자 등이 연루되고 관심도가 컸던 사건은 특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10여 년 전 삼성특검과 BBK특검부터 최근 드루킹 특검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특검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설특검은 2014년 도입된 이래 아직 한번도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특임검사가 김학의 사건을 맡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검찰 외부 인사가 특별검사를 맡게 되는 특검과 달리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 중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비록 현직 검사지만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임검사 사례는 여럿 있습니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에 벤츠 여검사 사건에 이어 2012년 조희팔 뇌물 검사 사건과 2016년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 의혹 사건 등을 특임검사가 맡았습니다.

보신대로 모두 검사가 연루된 사건입니다.

2010년 특임검사제가 도입될 당시 훈령으로 수사 대상을 검사로 한정했기 때문에 김학의 사건을 맡기려면 훈령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방식은 특별수사단입니다.

2013년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팀, 특별수사단, TF수사단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수사 조직을 꾸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구성하고 직접 수사 지휘를 하게 됩니다.

수사 대상도 검사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가장 최근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건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서지현 검사 폭로로 알려진 검찰 내부 성추행 의혹 사건을 다뤘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특별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정재계 인사 금품 로비 사건인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도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됩니다.

시효 문제 때문에 시급성도 큽니다.

조만간 나올 검찰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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