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첫 판결 권순일, 안희정 주심 맡아

'성인지 감수성' 첫 판결 권순일, 안희정 주심 맡아

2019.03.26.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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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첫 판결을 내린 권순일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권 대법관을 배정했습니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권 대법관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판사들이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처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권 대법관의 이런 과거 판단에 비춰볼 때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인 재판에서 안 전 지사가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씨 진술이 믿을 만하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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