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前 장관 영장심사 7시간 만에 종료..."정당한 권한"

김은경 前 장관 영장심사 7시간 만에 종료..."정당한 권한"

2019.03.26. 오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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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표적 감사와 채용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7시간 가까이 진행된 끝에 종료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어제(25일) 오후 5시쯤 법정을 나와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대기하기 위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에 대해 장관의 정당한 권한이라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이 전 정부 임원에게 사표를 받아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임원 공모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특혜를 줬다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쯤 가려질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수사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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