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3년간 불법 촬영·유포...피해자 "제발 도와주세요" 호소

전 남자친구가 3년간 불법 촬영·유포...피해자 "제발 도와주세요" 호소

2019.03.25.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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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3년간 불법 촬영·유포...피해자 "제발 도와주세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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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3년간 불법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여성이 당시 정황과 공소장을 공개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3년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었던 전 남자친구이자 직장 상사 A 씨에게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해 직장을 그만두고 거주지까지 옮겼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 씨는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청원인이 공개한 공소장에는 피고인 A 씨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55개로 촬영했다고 나와 있다.

이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6장을 인터넷 성인 카페 사이트에서 만난 회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해 유포한 것을 비롯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 46장을 유포했다"라고 적혔다.

청원인은 "A 씨와 3년을 같이 살다시피 했기에 55개 동영상 이외에 더 많은 동영상이 있을까 두렵다"라며 "그 동영상을 제가 모르는 곳에 유포하거나 지인들과 돌려보며 낄낄댔을 생각을 하니 죽고 싶다"라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가 저인지 알아보기 힘든 동영상은 기소가 어렵다고 한다"라며 "유포된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 게 불가능해 나의 지인들이 볼까 두렵고,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길거리를 다니지도 못한다"라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6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그는 "정말 동의한 적 없다. 하지만 법에서는 묵시적 동의도 동의라고 인정한다고 한다. 카메라를 응시해 촬영 사실을 알았거나 하지 말라고 가리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가 된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불법 촬영 사실을 알고 항의했을 때도 A 씨는 촬영물을 삭제하고 다시는 찍지 않겠다고 했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청원인은 "3년간 유린당했고 평생을 동영상과 사진이 유포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A 씨는 구속되지도 않고 자유로이 생활하고 있다"라며 A 씨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25일 오전 10시 현재 1만 9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30일 동안 20만 명에게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지난해 12월 개정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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