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 차관 심야 출국 제지...사실상 수사 착수

김학의 前 차관 심야 출국 제지...사실상 수사 착수

2019.03.23.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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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어젯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됐습니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인데, 재수사 움직임이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김학의 전 차관, 그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더니 결국, 해외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적발이 됐습니까?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이 밤사이 해외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0시 20분에 태국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게이트에서 탑승을 기다렸지만 비행기를 타지는 못했습니다.

긴급 출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체포나 구금은 없었고, 곧바로 귀가 조치 됐습니다.

하지만 공항 안에서 6시간가량 대기하다가 새벽 5시쯤에야 출입국장을 빠져나와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범죄 피의자로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고,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이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전 차관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주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앵커]
긴급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는 건 그만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움직임도 빨라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건 수사 착수 뒤에 도주를 염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김 전 차관이 그대로 출국해 버릴 경우 앞으로 수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귀국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또, 통상 출국금지 대상이 중요 참고인이나 피의자인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차관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나 단서가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죠.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였던 진상조사 활동기한도 두 달 연장됐습니다.

재수사를 향한 움직임이 빨라진 건데요.

진상조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쯤 김 전 차관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우선 검찰에 수사 권고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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