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 차관 출국하려다 제지...수사 속도 빨라질 듯

김학의 前 차관 출국하려다 제지...수사 속도 빨라질 듯

2019.03.23.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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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를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어젯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됐습니다.

법무부가 긴급 출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인데, 재수사 움직임이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김학의 전 차관, 그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더니 결국, 해외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적발이 됐습니까?

[기자]
김 전 차관은 밤사이 태국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거쳐 게이트에서 0시 20분에 출발하는 비행기 탑승을 대기 중이었는데, 긴급 출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이 단계에서 체포나 구금은 없었고, 곧바로 귀가 조치 됐습니다.

하지만 공항 안에서 6시간가량 대기하다가 새벽 5시쯤에야 출입국장을 빠져나온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피의자로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현재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데,

강제 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앵커]
긴급 출국 금지가 내려졌다는 건 그만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움직임도 빨라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건 도주를 염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검찰청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앞서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출석했습니다.

만약 김 전 차관이 그대로 출국해 버릴 경우 앞으로 수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귀국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을 언급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죠.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였던 진상조사 활동기한도 두 달 연장됐습니다.

재수사 움직임이 빨라진 건데요, 진상조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쯤 김 전 차관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우선 검찰에 수사 권고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활동 종료 시점인 5월 말 이전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권고 대상으로 윤중천 리스트에 등장하는 고위층 인사들의 성 상납 뇌물수수가 꼽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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