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 논의 난항...3월 말 합의 어려울 듯

ILO 협약 비준 논의 난항...3월 말 합의 어려울 듯

2019.03.23. 오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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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법 개정 문제가 노사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정부에 ILO 협약 비준을 압박하고 있어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ILO 핵심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가입 범위도 확대하라는 내용의 공익위원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노조원이 될 수 있는지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노조가 정하라는 겁니다.

[이승욱 /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지난해) : ILO 기준은 해고자든 실업자든 조합원을 누구로 가입시킬 것인가는 국가가 법으로 제한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노동조합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노동자 단결권 확대에 부담을 느낀 경영계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도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노사관계제도개선위는 ILO 핵심협약과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현재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노사 힘의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이 무력화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이달 말까지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달라며 노사 양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박수근 /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 노사가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 안을 낼 이유도 없고, 내본들 효과도 없을 거기 때문에 노사 합의가 안 될 때는 공익위원 안을 낼 생각도 없고, 안 내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회로 넘어가도 여야 대립으로 ILO 비준과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다음 달 9일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어, EU와 무역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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