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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어 사퇴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직원들을 시켜 일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당시 김 전 장관은 자신에게 사실상 인사 결정권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조성호[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어 사퇴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직원들을 시켜 일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당시 김 전 장관은 자신에게 사실상 인사 결정권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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