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는 안 부르고..."피해자답지 않아 못 믿어"

김학의는 안 부르고..."피해자답지 않아 못 믿어"

2019.03.22.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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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두 번째 검찰 수사에선 동영상 속 여성이 피해를 주장했는데도 마찬가지로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2차 수사 당시 검찰은 피해자답지 않다는 점에만 주목하고 김 전 차관은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 문제점을 조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7월 한 여성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며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합니다.

1년 전 검찰 수사 때는 영상과 관련 없다고 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면서 상습적으로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찬종 / '김학의 사건' 고소 대리인 (2014년 8월) : 별장에서 있었던 일, 그것만 알려졌는데, 그것 외에 서울 등지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아주 여러 차례….]

관련 증거도 제출했지만,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영상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 모습은 확인했지만, 상대 여성은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여성이 촬영 시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학의 사건' 피해 고소인 (지난 15일) :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 영상이 식별이 안 된다는 말로 저에게 동영상에 찍힌 행위를 시키기도 했고….]

검찰이 범죄혐의를 확인하기보다는 피해 주장을 반박하면서 피해자답지 않다는 것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고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피해 진술이 나왔는데도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은 단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봐주기 수사'라는 뭇매를 맞았습니다.

과거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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