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사 어땠나?...'김학의 재수사' 전망

과거 수사 어땠나?...'김학의 재수사' 전망

2019.03.21.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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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조성호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데 이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재수사를 의지를 밝힌 성접대 의혹 사건. 일단은 검찰이 다시 공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법조팀 조성호적 기자와 함께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먼저 예전에 검찰 수사가 어땠는지 한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전해 주시죠.

[기자]
검찰 수사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인데요.

처음 수사는 김학의 전 차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찍힌 건데요.

이 당시 사건을 보면 경찰이 수사해서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무혐의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상습적으로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인데, 역시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앵커]
무혐의, 또 무혐의. 그럼 무혐의가 나온 근거가 뭐였는지 짚어봐야 할 텐데 먼저 2013년 당시 수사부터 살펴보시죠.

[기자]
당시 수사를 맡은 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입니다. 수사팀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과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무혐의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경찰이 확인한 범죄 시점과동영상이 관련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성폭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점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인데, 관련해서 물적 증거는 없었다는 게 당시 수사팀 설명입니다.

문제의 영상은 언제 찍힌 건지, 상대 여성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죠.결론적으로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의심을 했지만, 처벌한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리고 두 번째 수사. 2014년 당시 수사인데 이때는 또 피해자라는 여성이 직접 고소까지 했는데 이때는 왜 무혐의였던 거죠?

[기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때도 중앙지검 강력부, 물론 수사팀은 바뀌었는데요.

같은 부서에서 맡았는데 윤 씨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면서 상습적으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받았다는 게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범행 시점을 여러 차례 번복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근거 등을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무혐의에 대한 근거들을 두 번의 수사에 걸쳐서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당시 수사 과정을 두고 어떤 문제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검찰이 보신 것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따지듯이 엄격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차례 소환조사 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수사 때는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진실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등을 잇달아 기각하고, 출국금지도 두 차례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검찰은 애초에 경찰이 보내온 증거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었다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취재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보강수사나 문제없는 수사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언론 입장에서는 그런 점이 또 지적이 되고, 일단 경찰은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은 경찰의 또 부실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여기에 대한 여론도 앞서 67%가 지시를 잘한 것이다 이런 응답이 나온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지난해부터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수사 과정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법무부도 진상조사 기간을 최근 두 달 늘렸는데요.

당시 수사과정이 부실했다고 판단한다면 조사단이 김 전 차관 사건과 수사 라인에 대해 수사하도록 권고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조사 기간은 두 달 남았지만 수사 권고는 결과를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의혹의 경우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수사할 수 있고요.

과거 수사팀의 부실수사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혐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른 공직자 등이 연루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았지만 그 안에라도 어떤 수사 권고를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달 기간을 채우고 나서 나중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수사 권고를 한다고 하면 그 수사를 누가 맡을 것인가도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기자]
아직은 어떤 내용으로 수사 권고가 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도 수사 방식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보이고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고려해서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맡기는 것이라 김 전 차관 사건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특별검사의 경우 국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고 또 신속한 수사와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오늘 YTN에 출연해서 일단 진상조사 보고를 지켜본 뒤 어떤 수사 방식이 효과적인지 특임검사를 비롯해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내용 중에서 수사할 대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기자]
들으셨는데요. 또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검찰에 맡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개혁 대상 1호로 검찰이 꼽히고 있는데요. 국민 신뢰 회복과 명운이 걸린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저도 앞서 박상기 장관이 더뉴스에 나왔을 때 지켜봤는데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한 만큼 법무부 장관이 재조사 결과, 또 이로 인한 앞으로 수사 권고 내용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 조성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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