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체대 전명규 교수, 합의 압박·피해자 접촉"

교육부 "한체대 전명규 교수, 합의 압박·피해자 접촉"

2019.03.21. 오후 5: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국가대표 빙상 코치의 성폭행 사건 이후 교육부가 한국체대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는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 결과 한체대 전명규 교수가 조재범 코치의 폭행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고, 격리조치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들을 만나 회유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나타난 비위 사실 82건을 확인하고 관련자 징계와 함께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윤 기자!

교육부의 한국체대 감사결과가 발표됐죠?

[기자]
한체대 체육학과 빙상부의 전명규 교수가, 제자인 조재범 코치의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 교수는 4명의 폭행 피해자 가운데 동생이 한체대 쇼트트랙 선수인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이용해 피해 학생 부모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의 지인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학에서 피해 학생들과의 격리조치를 통보했는데도 제 3자를 통해 피해 학생들을 만나 졸업 후 진로문제를 거론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회유를 시도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빙상연맹에 대한 문체부 특정감사 직전, 폭행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감사장에 출석하지 말도록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명규 교수를 비롯해 한체대의 다른 교수들의 비위 사실도 드러났죠?

[기자]
교육부는 17일간 한체대에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요, 드러난 비위는 모두 82건입니다.

전명규 교수는 한체대의 실내 빙상장과 수영장을 사설 강습팀에게 사용료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2011년 이전부터 실내 빙상장 내 2개의 락커룸과 이에 딸린 샤워실과 화장실을 전 교수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쇼트트랙 사설강습팀 전용공간으로 무상 제공됐습니다.

이 락커룸과 샤워실에서 조재범 코치가 강습생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 교수는 또 2015년부터 약 40개월간 또 다른 제자가 운영하는 사설강습팀 20여 명에게 재학생들과 함께 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외에 일부 교수들이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전지훈련 비용 등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 교수를 비롯해 교직원 35명에 대한 중징계와 빙상장 사용료 등 5억 2천만 원을 회수하라고 요구하고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앵커]
연세대의 체육특기자 합격자 명단 유출에 대한 감사결과도 나왔죠?

[기자]
지난해 11월, 고교 아이스하키 선수 학부모들 사이에서 '연대 수시합격자 명단'이란 이름의 문건이 떠돌면서 사전에 합격자가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교육부는 이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절차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특기자의 종목별 모집인원 결정과 평가위원 추천을 할 때, 내부 규정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육위원장이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합격자 전형에도 의심스런 정황이 나타났는데요, 아이스하키 지원자 중 상대적으로 경기실적이 낮은 학생에게 1단계 서류 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지원 학생 126명 평가를 70여 분 만에 마쳐, 지원자 한 명에 30여 초의 '초스피드' 평가를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평가위원 등 9명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몇 차례의 감사로 스포츠계 현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범부처 합동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조사 활동과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에 적극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