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학생에 성범죄, 담임 아니어도 가중처벌"

대법 "중학생에 성범죄, 담임 아니어도 가중처벌"

2019.03.21.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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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담임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학교 여중생을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36살 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교사의 위력을 사용해 학생 A 양을 14차례 간음하고 4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형량을 50% 가중 처벌해 징역 9년을 선고했고, 서 씨가 담임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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