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장자연 사건...공수처 등 검찰 개혁 탄력 받나?

김학의·장자연 사건...공수처 등 검찰 개혁 탄력 받나?

2019.03.21.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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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학의, 장자연 사건 재조사 기간이 연장되고 법무부는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즉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과거 부실수사를 했는지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입법을 해야 하는 국회에서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 부담스럽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모시고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지난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셨고요. 그중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이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왜 중요한 겁니까?

[인터뷰]
검찰 개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검찰은 강한 권력에 비해서 견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 균형감이 없다거나 자의적인 판단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개혁을 통해서 견제장치를 만듦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검찰권이 올바르게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방안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공수처 신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검찰 입장이 보도된 것만 본다면 공수처는 몰라도 검경수사권 조정은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검찰 내부에 검경수사권 문제에 대한 반발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검찰 내부에서 일부 검사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요.

다만 또 한편에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뭔가 견제장치도 둬야 되고 검찰이 자기의 어떤 권한 보호만을 위해서 계속 지금과 같은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반대라는 것은 전체를 다 뒤엎을 만큼 크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군요?

[인터뷰]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공수처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당위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인터뷰]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일단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공정하지 못했다.

또 공정성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장치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계속됐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검찰 과거사 사건 중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만일 그런 사건들을 공수처에서 했더라면 그런 의혹 불신이 남지 않았을 텐데 결국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 하는 국민적 불만이 있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금 과거사위에서 다루는 사안 중의 일부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표해 주셨는데요.

김학의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 얘기도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정치권 일각에서 공수처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장이 중립적인 인사가 돼야 된다.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 내부의 요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공수처장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수처를 지휘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공수처 설립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공수처장 설립 절차는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에 따르면 추천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협의해서 한 분을 대통령께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사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정성, 중립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추천위원회가 일곱 분인데요. 지금 장관님 비롯해서 세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그다음에 대한변협회장.

그러니까 이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정부 인사잖아요. 나머지 네 분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는데 여야 비율이 만약에 2:2로 된다면 여당과 정부 4명.

그러면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후보자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요.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싸고서 어떤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국회에서 결국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법무부로서는 개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얘기하는 5분의 3 특별다수제나 이런 것들도 다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좋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종적으로는 입법사항이니까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의 기소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권을 같이 주는 것은 너무 권한이 비대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바른미래당에서 기소권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권만 주는 방향으로 그런 안이 제안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역시 그런 공수처의 기능상의 한계가 문제되지 않겠는가.

만일 기소권과 수사권을 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수사 부서와 기소 부서를 같은 공수처 안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토대로 해서 기소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 안에 기소권을 두되 담당하는 부서를 아예 분리를 시키는. 기소권 분리를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자는 거군요. 정부안을 만들 때 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 방안은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논의하지 않은 이유는 공수처는 정부조직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존의 검찰 내처럼 어떤 승진이라든가 하는 그런 내부의 인사 문제에 신경을 쓰는 그런 공수처 검사들이 임명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권도 행사할 거다.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20년 넘은 개혁 과제로 늘 얘기되다가 좌절되고 그래 왔는데 지금 과거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입법 전 단계까지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야가 합의 처리가 하기 어려워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개혁 과제로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의 가장 상단에 이러한 안들이, 입법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또 국민적인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수사기관 하나 만드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 특히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했던 범죄에 대해서 그걸 엄벌하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맑아질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이 시간이 좀 걸리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운다고 하더라도 언제 그러면 공수처가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장관님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인터뷰]
이게 만일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래도 금년 말을 넘어가야 될 겁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금년 말 넘어서서 내년 초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안은 그때 통과가 되더라도 설치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인터뷰]
설치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 법안이 통과만 된다면. 만일 패스트트랙에서도 계속해서 법안 대안에 대한 심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마련되면 바로 설치에 착수해야 되겠죠.

[앵커]
그래요? 알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인터뷰]
만일 계획대로 된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미 1년 넘게 활동을 해 왔고요. 네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이 된 거죠.

[인터뷰]
세 차례...

[앵커]
세 차례 됐고 이번에 2개월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네 차례, 이번 마지막.

[앵커]
왜 처음부터 기간을 넉넉하게 주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처음에는 한 6개월 예정하고 연장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9개월 정도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9개 팀이 한 15개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세 가지 사건에서 조사가 완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두 달을 더 연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 기한에 대해서 조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사를 못 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고 그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던 거죠.

[앵커]
그러면 두 달 시간을 번 셈인데요. 그 안에 성과는 없고 조금 더 하면 나올 것 같고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추가 연장도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지금 이번에 연장된 네 번째 연장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간 중에는 그동안에 조사했던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한 내용 결과 수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려내서 또 수사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기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두 달 안에 재조사가 들어가는 사안이 나오든가 아니면 종료가 되든가.

[인터뷰]
그렇죠. 일단 종료를 하고요. 종료를 하고 사실 관계를 밝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수사에 착수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마지막이어야 된다고 보고. 국민 여러분들도 사실관계가 이 기간 내에 밝혀지기를 아마 원하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 게 드러나면 재수사를 한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고 장관님께서 직접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안들이 이미 시효가 지나간 게 아니냐.

만약에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지금 여기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구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결과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안이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그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공소시효가 지나갔다 하더라도 과거사 진상을 조사하는 거니까 어떤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사결과 모든 것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진상을 밝히는 것이 또 과거사위원회의 중요한 임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과거에 수사했던 사건들 말고 수사한 부분에 있어서 부실수사로 인한 직무유기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이 잘못 됐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실체에 대한 규명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수사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없었는가. 이 부분도 또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걸 또 밝혀야 되겠고요.

그것이 수사대상이 될지 아니면 감찰을 해서 징계대상이 될지. 그것도 사실관계를 봐야 알겠습니다.

[앵커]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히 이해는 되고요. 만약에 재수사를 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부실 수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특검을 수용하실 수도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내용 중에서 수사할 대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기간이 끝나고 조사단에서 보고서가 마련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특검이다 다른 거다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달리 제가 말씀드려보면 열어놓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까? 특임검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특검이 될 수도 있고.

[인터뷰]
네.

[앵커]
버닝썬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사건 자체보다 또 이것도 수사기관의 문제로까지, 신뢰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 유착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지경인데 지금 최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로 사건이 배당이 됐죠?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검찰이?

[인터뷰]
일단은 지금 경찰에서 150명 이상의 수사인력이 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장께서도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가 검찰로 송치됐을 때 또 한 번 살펴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수사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지휘하면서 살펴보는 정도가 되겠군요. 다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포토라인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포토라인 이 부분이요.

이게 피의자 인권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민감한 사안들에서 고위공직자 출신들, 고위 인사들이 사실 국민 법감정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포토라인을 좀 완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칫 그분들 봐주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인터뷰]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인터뷰]
포토라인에 서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은 포토라인에 서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언론사의 취재 필요성,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런 것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것이고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요.

그다음에 피의자가 확정판결도 받기 전에 심지어 기소도 되기 전에 포토라인에 섬으로 해서 어떤 유죄의 확정 판단을 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피의자 본인은 물론이지만 그 가족이라든가 굉장히 사실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이미 작년에도 대검에 포토라인 문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또 심야 수사하는 문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개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포토라인과 함께 말씀해 주신 게 피의사실 공표되는 부분. 그리고 심야조사. 심야조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본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2시간 조사하고 꼭 휴식시간을 준다든가 이런 최소한의 인권보호장치는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본인이 동의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리 동의했다 하더라도 몇 시까지는 끝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장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포토라인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언론 종사자로서 좀 걱정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 그걸 보도하는 뉴스들.

예를 들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승리 씨라든가 그다음에 정준영 씨라든가 이분들이 포토라인에 서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고.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장관님 뜻대로 그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런 뉴스들은 이제 못 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 포토라인의 삼각형 테이프 붙여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에서 그걸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거기에 서는 게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피의자를 공개소환하는 것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언제 누구를 소환하겠다고 검찰에서 알리는 것도요.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꼭 비밀리에 소환하지 않더라도 굳이 그걸 알림으로써 포토라인을 만들게 하고 거기 서게 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건데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가 방송사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 바탕에는 언론에서는 국민 알권리를 얘기할 것이고 그것들이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잘 조율되는 조화로운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포토라인이 없어진다고 해서 죄 있는 피의자가 기소가 안 되고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법무부가 중점을 두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 이외의 다른 중요한 과제가 있으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법무부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앵커]
이른바 공정경쟁제도.

[인터뷰]
그걸 흔히 기업 옥죄기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기업 살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해외 외국의 평가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집단소송제. 라돈 침대라든가 가습기 살균제, 자동차 화재 사건, 이런 데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단소송제도 좀 기존의 증권 소송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밖에도 법무부에서 하는 게 과밀수용 해소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치소 교도소요. 그다음에 출국금지제도도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앵커]
완화시키는 겁니까?

[인터뷰]
불필요한 출국금지 이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판을 받고 출석하고 있는데 계속 출국금지 상태에서 일부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업활동에도 대단히 지장도 있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무부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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