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측 변호사 "성접대 절대 아냐…역할 여성 구해주려고 한 것뿐"

승리 측 변호사 "성접대 절대 아냐…역할 여성 구해주려고 한 것뿐"

2019.03.21.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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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측 변호사 "성접대 절대 아냐…역할 여성 구해주려고 한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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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의 법률대리인 손병호 변호사가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21일 손 변호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보도들을 통해 알려진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 "앞뒤 맥락이 일부 누락돼 사실관계와 다르게 오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SBS funE가 공개한 카카오톡에서 승리는 직원 김씨에게 외국인 투자자 B씨 일행을 언급하며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 애들을 부르라"라고 지시했고, "잘 주는 애들로"라고 덧붙였다.

이에 직원 김씨는 "부르고 있는데, 주겠나 싶다. 일단 싼마이를 부르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 카톡 내용에 대해 손 변호사는 "승리가 이 부분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한다. 3년 전 카톡이지 않나"라며 "승리가 평소 '잘 O는 애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정말 저렴한 표현이지 않나. 아마도 나고야 콘서트 후 회식을 하는 중 '잘 노는 애들'을 잘못 표현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령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였다고 해도 김모씨가 '부르고 있는데 주겠나 싶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당시 김모씨가 아레나에 부른 여성이 자신의 지인들이라는 점을 보면 결코 '성매매'를 전제로 한 대화는 아니었다고 보인다"라고 성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또 손 변호사는 지난 14일 '시사저널'을 통해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서 승리가 사업 파트너에게 여성들의 사진과 나이, 직업, 성격 등을 나열하며 1명당 '1000만 원'이라는 돈까지 명시한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답했다.

이에 손 변호사는 "당시 카톡 전문을 가지고 있다. 승리가 추천한 여성들은 성접대 대상이 아니라 김모 대표가 사업상 '인도네시아 왕을 만나러 간다. (아내나 여자친구인 것처럼) 동행할 여성을 추천해 달라'고 하기에 함께 일정에 동행할 역할 여성을 구해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결국 인도네시아에는 승리와 김모 대표 둘이 갔다"라며 "승리가 김 대표를 통해 당시 20억 원을 투자했었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잘해주려고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 인터뷰에서 뒤늦게 카톡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승리가 당시 카톡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처음부터 사실 관계 파악이 힘들었으며, 3년 전 일이라 전혀 기억이 없었고 실제로 성매매 의혹과 같은 일은 결코 없었기 때문에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승리는 현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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