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포항지진, 지열발전소가 촉발"...매머드 소송 예고

[이슈인사이드] "포항지진, 지열발전소가 촉발"...매머드 소송 예고

2019.03.21.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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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공봉학 / 변호사(공동연구단 법률 분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연지진이 아니라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 2년 전 포항 지진의 원인이 규명되면서 앞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이번 포항지진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장을 맡은 공봉학 변호사 연결해서 현재 진행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인터뷰]
네, 반갑습니다.

[앵커]
2017년 11월 15일, 수능시험일까지 옮기게 했던 정말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컸던 지진이었는데 일단 포항시민들, 어제 발표를 듣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인터뷰]
한편으로는 시민들 전부가 기본적으로 유발지진으로 다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포항지진 때문에 지진 지역의 오명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안도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오도록 방치한 책임자들에 대해서 약간 공포감이 분노감으로 바뀌었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포감이 분노로. 그러니까 원인규명이 돼서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허탈한 마음도 사실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지열발전소에 책임이 있다. 이미 학계의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소송이 일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정부가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까지는 정부조사단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긴 하지만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민들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결과가 나온 이상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전까지 소송에 한 1200명 정도가 참여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제 정부 발표 이후에, 조사단의 발표 이후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왔습니까?

[인터뷰]
네,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았고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저희 공동대표단 입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송은 일부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고 향후에 단체 소송에 들어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일간 며칠 내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단체소송에...

[인터뷰]
이것은 포항시라든지 관계자들 그리고 시 단체, 여러 분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부 소송이 진행되지만 단체 소송에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어떤 어떤 보상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들어보고 결정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저희들이 애시당초는 아마 포항시나 시민들 입장은 그렇게 지켜보자는 취지였는데 어제 3시경에 산자부에서 현재 포항시에서 일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법원의 판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그렇게 어제 발표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발표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런 취지여서 소송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인터뷰]
네, 왜냐하면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으니까 정부는 현재로써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직접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간접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물적인 피해, 정신적 피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지금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중앙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도시브랜드 손상이라든가 투자 위축에 대한 정부 책임 부분도 언급이 됐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까지 간다면 어느 피해까지 소송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소송은 다 아시다시피 크게 정신적 손해와 물질적 손해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체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소송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이 한정될 것 같고요.

그 경우에는 지진 당시에 포항에 있었던 분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재산적 손실이라든지 도시 브랜드 가치 하락에 대한 어떤 정신적 위자료,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계산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단체소송이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물질적 손해인 재산적 손해는 워낙 개별적으로 사안이 달라서 그건 각각 개인이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일단 단체 소송을 한다면 위자료 소송, 거기에 집중이 될 것 같고 기존의 팀들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때 수능이 연기됐었잖아요. 수능 연기돼서 손해를 좀 입었다. 만약에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소송 참여는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 정신적 위자료 부분은 좀 디테일하고 법리적으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크게 우리가 정신적 트라우마, 아까 얘기한 그런 물질적, 지가하락이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심리적 그런 손해배상 부분들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손해배상액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최대 9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소송 참여가 만약에 포항시민 전체로 확대가 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인터뷰]
9조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물질적 손해까지 합해지고 포항시민이 50만이죠. 예를 들어서 위자료를 1인당 300 정도 지급을 한다.

이건 뭐 예상입니다마는 그러면 1조 5000억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이제 재산적 손해, 이 부분은 안 할 수가 없죠. 포항이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크랙이 가서 시공회사에서 100억을 넘게 들여서 아마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산적 손해가 배상될지는 향후 소송을 통해서 알려져야겠지만 어쨌든 몇 백만에서 억단위까지 재산적 손해까지 합쳐지면 사실 몇 조 단위의 전체적인 그런 소송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앵커]
추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조 단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인터뷰]
그것은 아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어제 정부조사단에서는 촉발 지진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촉발 지진이라는 것이 법리 다툼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 비율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어제 발표를 보면 인근 지열발전소가 땅에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단층을 활성화해서 지진을 본질을 촉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이면 유발지진, 이렇게 표현이 됐을 텐데 촉발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영향이 소송에서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책임 감면이 되느냐의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하실 문제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열발전소,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상당히 여러 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지열발전소 당사자인 회사, 주관기업체라고 그러죠. 넥스지오는 당연하고요.

현재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사실상 파산 단계에 갔는데 그 이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걸 R&D 사업으로 주관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소위 참여업체라고 해서 포스코라든지 서울대학교, 그외 지질자원연구원, 이런 소위 민관업체들이 있어요.

학술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다만 산업자원부 산하에 관계했던 지질자원연구원 등의 그런 연구기관들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행해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정부 책임을 연관 지어서 같이 물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잘했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 내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러면 크게 배상 책임이 있는 데가 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파산 상태고요.

[인터뷰]
사실상 의미가 없죠.

[앵커]
그러면 정부...

[인터뷰]
대한민국 정부에...

[앵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정부가 이걸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유발지진 내지는 촉발지진이라고 조사단 발표가 난 이상은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소송이 제기됐을 때 정부 측 소송 당사자가 나와서 그 부분에 답한다고 해도 그 부분의 산은 아마 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큰 쟁점이 정부가 책임이 있느냐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2002년도 타당성 조사 이후에 2003년 이후에 지금 지열발전소를 R&D 사업으로 주관해 오면서 그동안 정부가 계속 감시하고 관리하고 한 이런 전체적인 흔적들로 볼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는 결코 책임 면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소송의 당사자는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부 국민 세금으로 메워져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런데 물 몇 번 주입해서 이런 지진이 나는 건 불가능하다, 여전히 이런 반론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만약 소송으로 들어가면 이런 복잡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걸 입증의 책임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R&D 사업으로 프로젝트로 주도했습니다.

약 한 180억 원 정도 되는 보조금을 넥스지오에 또 이렇게 도와주기도 했고 그리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문제되고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3차원 단층구조 확인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은 지반이 약한 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입지 선정 이후에도 60여 차례 미소 진동이 있었고.

[앵커]
여러 번 지진 경고가 있었는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떠한 중단 대책도 발표하거나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1 지진이 났을 때도 당연히 가동을 중단했어야죠. 스위스 바젤의 경우 3.3 지진이 났죠.

그때 수사기관이 15분 만에 지열발전소에 들이닥쳐서 문제점을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

[앵커]
그러니까 여러 번 중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바로잡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아직도 집에 못 가고 이것는 이재민들 많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대책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지진공동연구단의 법률분과장인 공봉학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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