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규모 최대 9조 원" 포항지진 배상책임 누가?

"소송 규모 최대 9조 원" 포항지진 배상책임 누가?

2019.03.21.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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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임방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이 인근의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가 나오면서 배상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이강근 /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장 : 2015년 10월 31일 시추과정에서 이수 누출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진 발생 기록과 인위 지열발전 실증연구 과정에서 행했던 수리 자극 이수누출이 시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포항지진의 경우는 유발 지진, 단층면을 자극한 범위보다 훨씬 더 벗어나는 파열이 큰 규모로 일어났기 때문에 촉발 지진이라고 했고….]

[앵커]
당시에도 지열 발전에 의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지만 사실 반신반의했던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촉발지진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최영일]
과학적인 건데요. 지금 촉발지진, 유발지진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극의 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유발지진이라고 하는데 촉발지진은 자극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연지진이 아니었다, 인공적으로 발생한 지진이었다.

자연상태였다면 이게 지진이 활성화될 이유가 없었는데요. 결국은 인위적인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 거고요.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는 배상과 보상의 책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열발전이 이렇게 강한 규모의 강진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임방글]
지열발전소가 설치된 땅이 문제였는데요. 지금 그 땅이 지진의 위험이 있는 단층 위에다 그 지열발전소를 올려서 문제인데 그러면 사전에 좀 철저하게 지질조사를 했으면 그렇게 위험한 곳에다 그런 지열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는 도중에서도 적지 않은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진이 발생하면 왜 지진이 발생하지? 우리 밑에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충분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충분한 조사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결국에는 큰 지진이 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진이라는 게 사실 이게 그냥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상당히 예열이 있고 그런 현상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놔뒀다는 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영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외조사단이 참여했는데요.

어제 발표에 보면 해외조사단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을 자극해서 활성화시켜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하면 지열발전 자체가 고열이 지하에 있어야 그것을 자극을 해서 거기다 고압의 물을 파이프로 주입을 하면 그야말로 암반에 뜨거워져 있는 지열 상태가 그 물을 달궈서 수증기로 만들어서 뿜어올릴 때 이것으로 터빈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에 뜨거운 암반이 있을 때 사실은 이게 또 지진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화산지대는 아니니까 화산이 폭발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지층이 활성화되면서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 촉발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확인이 된 바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그 전 해에 경주 지진, 5. 8. 그리고 이어서 포항지진 5.4 규모가 왔을 때 많은 지질학자들이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단층에 대한 단층지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열발전소를 지을 때 충분히 뜨거운가를 확인했는데 이것은 득도 되지만 이런 위험도 함께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한 검토는 상당히 날림으로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어쨌든 지금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해서 인재라는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격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 소재 논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성은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 포항 지진 손해 배상 소송을 이미 제기해두었습니다. 포항시민 1,300명이 함께하는 집단 소송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그 소송인단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최호연 / 경북 포항시 흥해읍 :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실질적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집단소송. 지금 1300여 명이 함께하는 집단소송인데 여기에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임방글]
우선 정부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인재라는 게 밝혀졌고요. 또 손해액이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죠.

보면 피고를 국가도 삼고 또 이 연구에 참여한 다른 기관들도 단체들도 피고로 삼은 것 같은데 우선 손해가 결정이 되면 이 손해를 국가에게 우선 전부 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참여한 단체들도 있는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정산을 한 거고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피해만큼 국가에게 우선 다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또 하나는 그러면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지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진이 아까 유발, 촉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책임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단층에 자극을 줘서 그걸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것은 물론 이 부분을 당연히 다투기는 하겠지만 큰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느 정도의 피해까지 인정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피해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면 지금도 상당히 분이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정말 포항 시민들이 다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소송에 다 참여해서 국가는 판결이 날 때 그때 이후에 뭔가 배상을 해 주겠다.

이런 자세보다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어쨌든 소송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사전에 어떤 보상이나 배상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발지진이냐, 촉발지진이냐. 그러니까 지진을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냐, 간접적인 원인이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변호사님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
지금 이게 소송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발표 이후에 이건 정부 조사연구단의 발표입니다.

지질학회가 참여하고 해외조사단,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16명의 전문위원들이 결정을 낸 것이죠. 그런데 과학계 반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을 아무리 고압으로 주입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또 반론도 있어요.

법정에서 양쪽이 첨예하게 다투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조사단의 발표를 우리가 신뢰할 수밖에 없다면,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는 지진 났을 때 예고된 지진이다.

지열발전소 지을 때부터 위태위태했다. 이런 증언들도 나왔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확인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법정에서 상당히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민간 기업이 지열발전소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한 4000여 가구의 그리 큰 규모가 아닌데 지역발전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지진이 나고 발전소는 이미 거의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지금 포항시가 어제 이 발표가 나자마자 영구폐쇄, 영구적으로 이것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방침을 냈지만 이미 가동하지 못하고 업체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상 판결이 떨어지더라도 돈을 낼 여력이 없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결국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정부도 일정 부분은 이미 비용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돌이켜 보시면 11월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금이 간 집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트라우마도 많이 발생했고요.

체육관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그 추운 겨울을 난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았단 말이죠. 이제서야 그 체육관은 다 폐쇄가 되고 집으로 다 돌아갔고 또 LH에서 비어 있는 임대주택들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미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사후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왔고요.

여기서 무엇보다도 그 주택에 대한 복구, 보완. 그리고 이때 피해 입은 것들에 대해서 보존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비용 등인데.

문제는 시민들은 이렇게도 요구할 수 있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나는 놀랐기 때문에 정신적인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변호사가 앞에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를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어느 금액까지인가인데 벌써 어제 이 보도가 나오고 오늘 보도를 보면 한 9조 원대 정도까지도 더 커질 수도 있는 규모로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조 원대의 정말 사상 초유의 막대한 배상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배상 범위도 범위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금액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금액이 상당히 커요.

[임방글]
우선 중대본이 2012년 12월에 발표한 피해액은 551억 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액수를 보면 3000억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송 중인 피해자들이 주장한 그 금액을 모든 포항시민으로 확대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조 원. 5조 원에서 9조 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까 언급하신 대로 이 피해자가 국가나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신의 손해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 크게 재산적 손해랑 정신적 손해거든요.

재산적 손해야 내 집에 금이 갔다든지 물건이 떨어져서 파손됐다랄지 이런 게 해당이 될 테지만 이 정신적 손해는 그것으로 인한 나의 트라우마, 정신적 트라우마.

지진이 또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으로 집에 못 간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걸 액수로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청구된 금액을 보니까 우선 크지는 않아요. 1인당 하루에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물론 이게 날짜가 길어지면 액수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의 고민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 기준이 정해지면 뒤이은 소송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이걸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금 다른 피고들은 이미 재산이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또 국민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산정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재판부로서는.

[앵커]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배상 범위를 정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따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면 배상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로 주민들에게 배상이 되기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방글]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그걸 지급하는 데 있어서 시일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만약 정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가 배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상당히 소요가 되겠죠.

게다가 만약 1심에서 끝나느냐. 금액이 과다하다고 해서 국가가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또 시간이 그만큼 걸릴 것이고요.

이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하나가 있지만 추후에 또 다른... 왜냐하면 이 소송은 개인이 여러 명이 모아서 하는 소송이거든요.

집단소송이 한 명이 대표자로서 소송을 해서 나머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 다 참여하는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주기 전까지는 배상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만약에 판결을 통해서 돈을 줘라라는 게 결정된 경우에만 배상을 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받고자 하시는 분은 다 소송을 해야만 해요, 정말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기까지는 언제까지 걸릴지 가늠하기가 어렵죠.

[최영일]
참고 삼아서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된 기간인데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를 생각해 보시면 정부가 두 번 바뀔 때까지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집단소송, 규모가 큰 소송, 또 내용이 복잡한 소송은 10년까지 가는데 문제는 정부가 바뀌면 또 책임에 대해서 말이 달라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관적으로 주민 위주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소송은 길어지고 여기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주민들이 상당히 장기간 고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는 이번 배상과는 별개로 앞으로 5년 동안 포항시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잖아요.

[최영일]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2017년 11월 사건인데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YTN에서 그 사태에 대해서 진단을 하면서 왜 예방을 못했을까.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많이 안이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했지만 문제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들에 대한 안전 문제도 지적을 했었죠.

지진에 취약한 건물들을 우리가 너무 막무가내로 지어왔다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예방 차원의 대책 그리고 지진이 벌어졌을 때의 어떤 대응, 신속한 대응.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배상을 포함한 사후적인 대책들. 3단계로 많이 우리가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 대목이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 대책을 못 세웠기 때문에 벌어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 소재를 지금...

저는 분명히 그 이후에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설정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앞으로 정부가 대처를 해 나갈지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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