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개정된 '동물보호법'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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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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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원산의 로트와일러입니다.

다부지고 탄탄한 체격에다 보호본능이 강해 반드시 복종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맹견에게는 외출 시 입마개는 필수입니다.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게 입마개를 입과 코에 넣은 뒤 목줄을 연결해 안정시켜야 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2천3백여 건.

반려견이나 맹견이 행인을 위협하거나 심지어 사망 사고를 일으켜 사회 문제가 되자 반려견 법규가 엄격해졌습니다.

앞으로 반려견 관리를 잘못해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숨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맹견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맹견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소유자는 6개월 안에 교육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는 맹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하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출입하면 안 됩니다.

맹견을 몰래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취재기자 : 천상규
영상취재 : 이승준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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