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연 최대 5%로 경감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연 최대 5%로 경감

2019.03.21.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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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물어야 하는 연체이자율이 기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갑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30일까지는 매일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됩니다.

건보공단은 이런 연체료 가산방식을 내년부터는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물리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은 월 기준 3%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보공단은 건보료 외에도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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