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이문호 영장 기각..."다툼 여지"

버닝썬 이문호 영장 기각..."다툼 여지"

2019.03.19. 오후 8: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수집된 정도를 볼 때 이 대표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선욱 기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이문호 대표의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현재까지 경찰이 수집한 증거자료의 정도를 비춰볼 때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와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등을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실제 앞서 이달 초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는데, 마약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대표가 마약을 조직적으로 유통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경찰 주장이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이문호 대표의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