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2년 10개월 만에 공개수사 전환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2년 10개월 만에 공개수사 전환

2019.03.19.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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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2년 10개월 만에 공개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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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지난 1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른바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이라고 불리는 전민근(37)·최성희(36)씨 부부의 실종사건 전단을 제작·배포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은 2016년 5월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신혼부부가 사라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부부의 동선을 확인했지만,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 흔적만 있을 뿐 나간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이 배포한 전단 내용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5월 27일 오후 11시쯤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아파트에 귀가했고, 전씨는 28일 오전 3시 30분에 귀가했다.

경찰은 주변인 탐문을 통해 실종된 남편 전씨의 옛 여자친구인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전씨와 연락을 지속해왔고, 전씨가 결혼한 이후에도 부부를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에서 거주하던 A씨는 전씨 부부 실종 보름 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부부 실종 일주일 뒤 다시 현지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자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방어에 나섰지만, 이후 종적을 감췄다.

이에 경찰이 2017년 3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그해 8월 노르웨이에서 인터폴에 A씨가 검거돼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듯했으나, 노르웨이 법원이 지난해 12월 A씨 범죄인 인도청구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될 상황에 놓였다.

법무부는 노르웨이 법원의 A씨 불승인 결정 사유에 대해 '조약과 외교 관계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제보할 사항이 있으면 전단에 표기된 부산남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여성청소년수사1팀 또는 112로 연락하면 된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사진 = 부산 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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