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실형' 고려대 의대생, 재입학 후 의사 면허 취득 눈앞

'성범죄 실형' 고려대 의대생, 재입학 후 의사 면허 취득 눈앞

2019.03.18.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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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형' 고려대 의대생, 재입학 후 의사 면허 취득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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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5월 고려대 의과대학 재학 당시 동료 남학생들과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성균관대 의과대학에 재입학해 의사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성추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고려대에서 출교조치 당했다. 이후 그는 형을 마치고 성균관대 의대에 진학해 올해 의사국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와 그의 모친 B씨는 피해 여학생에게 인격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의대생들에게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당시 피해자는 "모든 것을 잃었다"며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해주리라 믿는다. 더는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가해 학생에 대해 사회적인 공분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를 포함한 가해 학생 3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원 실형을 확정한 바 있다.

문제는 성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현행 의료법과 의사국시 평균 합격률이 95% 수준이라는 것.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성범죄 전과를 가진 A씨도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의료법 제8조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관련 법률 위반자 등만이 결격사유로 제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면허가 취소된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약 3배 넘게 증가했다. 이중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는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했다.

그러나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여전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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