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자 김학의, 장자연 사건"...'대검 진상조사단 활동 연장' 잠시 뒤 결정

"다시 보자 김학의, 장자연 사건"...'대검 진상조사단 활동 연장' 잠시 뒤 결정

2019.03.18.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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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활동을 시작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시원하게 의혹을 풀지 못했던 과거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간의 활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를 조사하면서 장 씨의 통화 내역이 사라진 경위와 수사 외압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때 검찰 내부에서 청탁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 씨를 추행한 의혹을 받는 조선일보 언론인 출신 조 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검찰 내부의 누군가가 "조 씨의 아내가 검사니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김 전 부장검사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검찰 내부에서 청탁이 이뤄진 건데요.

또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故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방 전 대표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아들로 지난 2008년 장 씨와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확인됐었지요.

또, 장자연 씨의 통화 내역에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자연 씨 죽음 자체에도 의혹이 생기는 등 풀어야 할 의문은 여전히 많습니다.

[윤지오 / 故 장자연 씨 동료 배우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유서 형태로 기재된 문서가 아니고 문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기재했고, 왜냐하면 그 문건을 작성한 날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지장이 찍혀있습니다, 마지막에. 유서에는 누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지장을 찍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그런 유서는 본 적이 없어서요.]

또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 밝혀진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의 증거가 무더기로 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것만 무려 3만여 건이었습니다.

더불어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박관천 전 경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전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존재를 파악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했고, 그 배경에는 최순실 씨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성 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조사 과정에서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고, 오늘 아침 이 영상을 본 김영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도 화질이 선명하다고 해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서 감정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김영희 / 변호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게 버전이 여러 개인데요. 원래 원본 파일이 있고 또 핸드폰으로 찍은 파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실 구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질은 구별될 정도군요? 저 사람 얼굴 봤을 때 저 사람이 내 동생인지 누나인지 김학의인지 누구인지 확인이 되는 정도 화질은 확보가 됐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화질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이 이달 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장자연 재수사' 요청에 60만 건 넘게 동의하는 등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활동 기한 연장 여부가 빠르면 오늘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잠시 뒤 2시 본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기한 연장 요청을 심사할 계획인데요.

만약 추가 기한 연장이 안 된다면 이에 따른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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