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위해 한달간 차량 배출가스 단속

미세먼지 저감위해 한달간 차량 배출가스 단속

2019.03.18.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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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선욱 기자!

다행히 오늘은 대체로 공기 질이 좋은데 그래도 단속은 시작되는 거죠?

[기자]
환경부는 오늘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각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위주로 단속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LPG 차량의 배출가스 중심으로 단속합니다.

먼저 각 시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 버스, 학원차 위주로,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 위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단속은 차를 세워놓고 단속반원이 직접 운전석에 앉아 가속페달을 밟을 때 나오는 매연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시간은 3~5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휘발유와 LPG 차량은 차를 세우지 않고 단속을 하게 되는데 한국환경공단이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주행 중인 차량을 단속합니다.

측정 결과, 배출가스 상태가 불량인 차량은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주는데, 불량 통보를 받아도 곧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1년 이내 배출허용기준을 연속 2회 초과할 경우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하라는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봄과 가을, 2차례 하는데,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처분보다는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배출가스 관련 정비와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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