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태죄는 위헌"...헌재 판단에 영향 미칠까?

인권위 "낙태죄는 위헌"...헌재 판단에 영향 미칠까?

2019.03.18.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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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음 달에 내려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찬반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가운데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양지열]
일단 이게 공식적인 의견으로서 공론화를 시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 기관에서 어찌 됐든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표현을 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낙태죄는 거듭해서 헌법재판소에 갈 때마다 아직까지 최근 2012년까지 합헌 결정을 받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권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건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의견을 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본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웅혁]
결국 여성의 삶에서 낙태의 여부는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선택권 자체가 제한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냐. 따라서 그와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면 지금 불법 시술 환경에 여성의 건강이 전혀 예측 없이 방어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 이것도 문제다.

결국은 여성의 자기선택결정권, 우리가 프로초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도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위배했다고 해서 오히려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기본권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 골자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인권위가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문제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양지열]
일단 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또 모자보건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데 모자보건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게 오히려 생명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 생명이 없어져도 될 생명이고 어떤 경우에는 있어야 될 생명이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에 의한 임신이라든가 유전적으로 정신질환, 신체 장애가 있다라든가.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두 개가 어떻게 보면 형법에서 예외없이 처벌하고 있으면서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차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인권위원회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참 어려운 결정인데 일단 다음 달에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집니다. 지금 국가인권위가 이러한 의견서도 제출했고 헌재가 과연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두 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먼저 이 교수님.

[이웅혁]
일단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재판관으로 바뀌었고 사실 2012년도에 한 번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때도 4:4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합헌으로 되었습니다.

정족수가 6인 이상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과 지금 전반적인 여론 자체,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약 75%가량이 낙태죄는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더군다나 기본적인 건강의 책임성은 본인이 져야 된다고 하는 여성 인권의 신장. 그리고 과연 태아를 사람으로 과연 볼 수 있는 것이냐에 관한 것.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진보적 결정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즉 낙태죄의 위헌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점쳐 봅니다.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지금 다른 것보다도 원하지 않은 임신을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 아무리 어떤 현재의 방법을 쓰더라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예외없이 처벌을 하고 게다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었을 경우에 그러면 책임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남성이 없이 임신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법은 지금 여성에 대해서 예외 없이 형법에서는 낙태죄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 전제를 단순하게 위헌으로 했을 경우에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도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지금의 법규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서 국회로 하여금 현재의 그런 모순된 상황을 바꿔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예외규정을 둔다든가, 어떤 경우 에는 허용을 한다든가 어떤 경우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낙태죄에 대해서 과연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계속해서 또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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