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불어나는 '김학의 사건' 핵심 쟁점은?

갈수록 불어나는 '김학의 사건' 핵심 쟁점은?

2019.03.18.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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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준영 씨 사건뿐만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도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수사 요구도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이 사건의 핵심쟁점을 먼저 정리를 좀 해 보죠.

[이웅혁]
어쨌든 현재 법무부 과거사위에서 과거 사건들을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체적인 조사 자체는 대검의 조사단에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기한이 만료되어 있는 것인데 이 김학의 사건은 실제로 발생한 시점은 2008년에서 2009년경이고요. 수사가 시작돼서 알려진 것은 2013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쟁점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김학의 차관이 맞느냐의 여부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달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됐다. 김학의 차관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공소시효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이런 점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강간 혐의가 명확한 것이냐. 특수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이 합동으로 해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특수강간의 혐의가 명확한지. 그런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분명하게 존재해야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가 첫 번째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와 두 번째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2차 조사에서 피해자가 등장해서 내가 피해자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점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두 번째 쟁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총괄해서 세 번째 쟁점은 분명히 혐의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안이 수사가 축소되고 기소가 안 됐고 이른바 무혐의 처리된 데 있어서 혹시 직접적인, 간접적인 외압과 수사의 종용이 있지 않았느냐. 이것이 세 번째 쟁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여성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성접대 의혹이 아니라 성폭력 의혹으로 재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이게 성폭력이냐 성접대냐가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성격이 다른 게 성접대로 봤을 경우에는 뇌물로 가는 것이고 뇌물일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위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피해자가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에 관한 범죄인 거고 국가적 법에 관한 침해가 되는 것인데... 성폭력으로 봤을 때는 피해여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일을 겪으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성폭력일 경우에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냐인데 사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규명하는 게 비교적 간명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범죄 수사를 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건데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여성이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대조를 해 봤을 경우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특수강간이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을 적용하게 되면 15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찌 보면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간명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 부분이 전혀 지난주에 드러난 것처럼 초기 수사에서 검찰에서는 영상 속의 인물이 뚜렷하지 않다거나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되어 버렸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본다면 재조사의 가능성이 충분히... 재수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학의 전 차관도 소환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소환에 불응했고요. 조사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연장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웅혁]
그렇죠. 지금 이 기관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일단은 현재 강제수사권이 없이 임의적인 협조에 의해서 조사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령을 지금까지 3번 바꿔서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종료되는 시점이 이번 달 31일인 것이죠. 그런데 새로 드러난 정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팀장과 팀원도 바뀌었고 더군다나 국민청원이 30만 명 이상에 관한 이런 국민적인 여론도 있기 때문에 훈령을 또다시 바꿔서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조사단의 입장인 반면 과거 조사위원회의 입장은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이미 조사할 것은 다 나왔다.

그래서 연장은 더 이상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민간단체에서 아예 고발을 지금 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특수강간뿐만 아니라 마약류에 관한 혐의라든가 그렇다고 본다면 아예 정식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사안 자체가 형사형벌권의 오남용에 관한 것, 혹시 또 권력에 관한 유착이라든가 더 핵심적인 것은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피해자의 의사가 그야말로 그대로 무시되는 이런 것은 형사 정의에도 반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설령 기간 요청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식적인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일단 조사기간 연장 여부는 오늘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련 내용이 나오는 대로 또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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