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굴 유해 1.3%만 신원 확인...DNA 분석 한계

단독 발굴 유해 1.3%만 신원 확인...DNA 분석 한계

2019.03.18.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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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대대적인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합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꾸준히 진행된 사업인데요,

그런데 유해가 발굴되더라도 정작 신원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경우는 1.3%에 불과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DNA 분석 기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던 강원도 양구에서 발굴된 고 한병구 일병의 유해,

남동생이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하면서 1년여 만에 신원이 확인돼 68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일병처럼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국방부가 발굴한 국군 전사자의 유해는 만2백여 구,

이 가운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경우는 불과 132구, 전체의 1.3%에 불과합니다.

국방부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가족 4만5천여 명의 DNA 시료를 확보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DNA 분석의 한계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세계적인 표준이기도 한 STR 검사 기법을 이용해 발굴된 유해와 유가족들의 DNA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TR 기법은 유해처럼 DNA가 훼손됐을 경우,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부모, 형제를 넘어 삼촌 관계로만 멀어져도 유가족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종 구분의 정확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STR을 보완해 새로운 검사 기법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SNP 기법입니다.

[이숭덕 /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교수 : 크게 질이 안 좋은 시료에서 검사 결과를 잘 얻을 수 있고, 먼 유전자 인척 관계에서도 우리가 유전자 비교가 쉽게 될 수가 있고, SNP는 약간 민족마다 다른 점들이 STR보다 훨씬 뚜렷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연구팀이 SNP 검사를 활용한 제주 4·3 항쟁 희생자 유해의 경우에 STR 기술로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던 329구 중 49명, 15%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남북 양측은 물론 중공군과 UN군도 많이 전사한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사업을 앞두고 SNP 기법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SNP 기법의 가장 큰 단점은 최소 2배 이상 많이 드는 검사 비용,

하지만 고령으로 별세하는 유가족이 늘면서 전사자 신원 확인 작업이 시간과의 싸움으로 접어든 만큼,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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